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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검역 타결된 호접란 어린묘 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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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접란(팔레놉시스) 어린묘 농촌진흥청 이 기술지원한 화분에 심겨진 한국산 호접란(팔레놉시스) 묘가 9일 부산항을 통해 미국 수출 길에 오른다. 2017년부터 농촌진흥청은 농가와 함께 수출용 호접란 순화묘 배지 처리 기술, 배지 수분함량에 따른 냉장컨테이너 모의수출 실험, 선도유지기술 투입 시범수출 등 수출기술을 개발해왔다. 지난해에는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하고 생산자, 학계, 연구자, 검역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충남 태안의 박진규 농가(상미원농업회사법인 대표)에서 수출되는 호접란은 2만여 화분(미국 판매액 기준 3만 8천 달러)이다. 호접란은 9일, 부산항에서 출항하는 배에 실려 약 30일 후인 4월 9일에 미국 마이애미에 도착할 예정이다. 현지에서 약 4개월간 재배되어 소비자와 만나게 된다. * 품종 : 러블리엔젤(국산), 만천홍(대만) 등 그동안 호접란은 검역상의 문제로 재배매체 없이 뿌리를 세척한 상태로만 수출이 가능했다.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미국과 꾸준한 검역협상을 통하여 수출 길을 여는 실마리를 풀어냈다. 2004년부터 미국과 협상을 시작해 2016년 9월 양국 검역당국이 수출검역요건에 합의했다. 미국 연방법령(CFR) 개정안은 2017년 10월에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2017년 12월에 관련 규정을 고시하여 협상을 마무리 하였다. * 2017년 12월 고시 이후 미측의 온실시설 승인과 동 시설에서 9개월 이상 재배조건에 따라 금번에 수출 선적이 이루어짐 호접란의 대미수출은 미국 측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검역온실을 갖춘 농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주요 검역요건으로는 승인된 재배매체 사용, 난총채벌레 같은 우려 병해충 미발생 등이다. 또한, 병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재배온실 표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대미수출 검역온실 요건에 맞는 시설로 승인을 받은 곳은 상미원 (충남 태안)과 동천난원 (경기 동두천) 2곳이다. 한국 현지를 방문한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