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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닛산·포르쉐 경유차 14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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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 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5월 7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되어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하여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 주는 장치 *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배출가스재순환장치):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이하 벤츠)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독일 자동차청은 2018년 8월에 '지엘씨(GLC)220d(2.1L), 지엘이(GLE)350d(3.0L)' 차종 등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

경기도, 도내 5등급 노후경유차 지난해 40% 감소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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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는 도내 5등급 노후경유차를 지난 한해 동안 40% 가량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역대 최대’인 4,012억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착수한 지난 2004년 이후 16년만의 ‘최고 실적’을 기록한데다 도민 인식 개선 등의 영향으로 경유차 증가세도 크게 꺾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5등급 노후경유차 수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26만1,919대로 지난 2018년 12월 43만4,628대에 비해 4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5등급 노후경유차가 크게 감소하게 된 데는 지난해 역대 최대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실적을 거둔 것이 큰 역할을 했다. 도는 해당사업을 통해 지난 한해에만 ▲조기폐차 98,514대 ▲DPF부착 20,191대 ▲LPG 엔진개조 3대 등 총 11만8,708대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조치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실적을 합친 11만7,035대(2016년 3만1,186대, 2017년 3만8,904대, 2018년 4만6,945대)를 웃도는 수치다. 도는 총 4,012억원의 ‘역대 최대’ 예산 확보를 통해 적극적인 저공해화 사업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추경을 통해 당초 본예산인 1,102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2,9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여기에 도민 인식개선 등으로 경유차 증가 추세가 둔화된 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경유차 대수는 240만30대로 지난 2018년 239만9,774대에 비해 256대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2016년 217만6,000여대, 2017년 229만여대, 2018년 23만9,000여대 등 매년 10만대 이상의 경유차가 증가해온 점을 고려할 때 경유차 증가세가 크게 꺾인 셈이다. 반면, 수소 및 하이브리

중소형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EU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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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도로 배출허용기준 시험 모습 환경부 는 2020년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며,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하여 1.43배(0.114g/km)로 설정한다. 아울러 대형·초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기존 0.96g/kWh에서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75g/kWh로 강화되어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측정 결과값은 대형차의 실내 인증시험인 엔진동력계 결과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거리량 단위인 km가 아닌 일량 단위인 kWh를 사용함 또한,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의 출고 기한을 기존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방법 및 적합성 판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한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 후방 영향성 시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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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 후방 영향성 시험 방법 및 결과, 최근 3년간 월별 서울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의 후방 주행 시 차량 실내 공기 질 영향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시험결과, 후방 차량이 외기순환 모드로 운행하는 경우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분간 평균 134.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실험은 배출가스 부적합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의 평균 부적합 수치를 기준으로 실시되었으며, 시내주행 조건을 가정 한 뒤 뒤차에 유입되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를 5분 간 측정하였다. * 시내주행 조건 : 차량간격 10m의 정지상태 차량 두 대로 실험진행. 최대풍량 170㎥/min 팬(fan) 바람을 앞쪽에서 일으켜 주행 상태를 가정 * 유발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평균 부적합 배출가스 농도(50∼60%)로 실험 실험 결과, 외기순환 모드의 경우 165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3.3배,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4.1배 상승하여 각각 191.7㎍/㎥, 177.3㎍/㎥만큼 증가하였다. 반면 내기순환 모드의 경우에는 농도에 변화가 없거나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단 전문가는 “배기가스가 심한 경유 차량이 언덕길을 오르는 등 엔진에 부하가 걸리는 주행을 한다면, 후방 차량은 3분도 안되어 차량 내 공기 질이 대기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하며, * 초미세먼지 농도(㎍/㎥) 등급 : 좋음(∼15), 보통(16∼35), 나쁨(36∼75), 매우나쁨(76∼)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나 배기가스가 심한 차량 뒤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내기모드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자동차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를 받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145.1만대 중 15.6만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율이 10.8%로 나타났다. 배

경기도, 추석연휴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 결과, 59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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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연휴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 추석 연휴기간 전․후로 실시된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에서 위반업소 59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추석연휴를 맞아 지난달 2일부터 11일까지 도내 519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9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4건 ▲환경시설 무허가(미신고) 8건 ▲폐기물 부적정보관·처리 8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5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업체 18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시 반월산단 소재 A플라스틱 파이프 제조업체는 사전신고도 없이 파이프 냉각시설을 설치‧운영하다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조치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평택에 있는 B자동차부품제조업체는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먼지 및 배출가스를 제거하는 활성탄흡착시설 내부에 활성탄이 비어있는 상태로 운영하다가 ‘방지시설 미가동’ 혐의로 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시화공단 내 C주방용세제 제조업체는 폐수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업체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여야 함에도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아무런 처리 없이 그대로 배출하다가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포천시 D업체는 석탄재 보관 시 지붕과 벽면을 갖춘 창고에 적정 보관해야 함에도 아무런 시설 없이 부적정하게 보관하다 적발돼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추석 연휴 특별점검은 추석연휴 전, 연휴기간 중, 연휴 이후 등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추석 연휴기간 전, 도내 1,891개 업소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감시 계획을 홍보하는 등 ‘사전계도’를 실시한 뒤 170명으로 2인 1개조씩 총 72개조를 편성, 배출

아우디·포르쉐 경유차량 8종 총 1만 261대,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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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조작 차량 환경부 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 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8월 21일에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차량 8종은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 차종 구분은 배출가스인증번호에 따름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km 미만)에서 고속도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 '요소수 충전 경고' 점등 시점(지속 무시할 경우 '운전제한기능' 활성화) ** 3~4인 탑승한 상태로 고속도로(100km/h 이상)를 반복 주행할 경우 요소수란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선택적환원촉매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 수용액으로 유로6 경유차량에는 별도의 요소수 탱크가 있다.  ※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을 유해하지 않은 질소와 산소 등의 물질로 전환시키는 설비 이들 차량의 불법조작으로 인해, 일반 운전조건 질소산화물 배출(0.064g/km)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요소수 분사량 감소 불법조작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18년 4월)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 불법조작과는 다른 방식이다. 이번 불법조작은 독일 자동차청(KBA)에서 지난해 6월 아우디 A6,

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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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9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규모는 지난해 보다 81억원이 증가한 321억원이며, 노후 경유자동차 2만여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중‧대형 화물차의 조기폐차를 늘리기 위해 최대770만원이던 보조금 상한액이 신차구입시 200%의 추가 지원금을 합해 최대 3000만원으로 올랐고,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조기폐차 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되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을 한 적이 없는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건설기계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율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 폐차를 신청할 차량 소유자는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http://www.aea.or.kr ) 및 인천시청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를 첨부해 협회에 메일이나 우편, 방문하여 제출한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콜센터(☎1577-7121) 또는 인천시청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 7만 8,721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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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대상 자동차(3개 차종 6개 모델) 환경부는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와이드캡),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 경유차(유로 6) 3개 차종 7만 8,721대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는 개선계획을 1월 9일자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그랜저 2.2 디젤’ 차종은 환경부의 결함확인검사 결과, 질소산화물(NOx) 항목이 기준을 초과하여 지난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검사대수 5대의 질소산화물 평균값이 배출허용기준(0.08g/㎞) 대비 171% 초과 부적합 판정 원인은 일부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량(EGR량)이 충분하지 않아 질소산화물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배출량을 개선할 예정이다.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 차종은 차량 소유자의 결함시정(리콜) 요구 건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하는 것이다. 이들 차량의 결함시정 결정은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DPF) 균열이 원인이었으며,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가 개선될 예정이다. 자동차제작사는 같은 연도에 판매한 차종별·부품별 결함률이 50건과 판매량의 4%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당 차종 전체를 시정 조치해야 하며,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 차종의 경우는 의무적 시정 요건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시정 요구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시정 대상 차량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 기간 중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 945대를 포함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6일 기간 중 생산된 ‘메가트럭(와이드캡)’ 등 2개 차종(5개 모델) 4만 7,776대 등 총 7만 8,721대다. 현대자동차㈜는 환경부가 시정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해당 차종의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고 1월 9일부터 시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BMW 미니 쿠퍼 차량,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 과징금 약 5.3억원 부과

환경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12월 6일에 과징금 약 5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MINI Cooper)와 미니 쿠퍼 5 도어(MINI Cooper 5 door) 등 2개 모델(이하 ‘미니 쿠퍼’)이다. * 배출가스 인증번호 : EMY-BK-14-05 이들 차량에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인 ‘정화조절밸브’가 2014년에 최초 인증을 받았을 당시 적용했던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이 사용되었고, 비엠더블유코리아측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 정화조절밸브(PCV, Purge Control Valve) : 캐니스터(증발가스 포집장치)에 포집된 휘발유 증발가스를 엔진으로 보내어 연소시키도록 하여 증발가스 외부 유출을 차단하도록 조절하는 밸브 ** 증발가스: 휘발유자동차의 연료탱크에서 방출, 증발되는 가스로서 호흡기관 자극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음 ‘미니 쿠퍼’ 차량의 부품 무단 변경 사실은 ‘배출가스 부품 의무 결함시정(리콜)제도’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동일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이고 결함률이 판매대수의 4% 이상이면 제작(수입)사가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고, 결함원인 등을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는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 차량의 정화조절밸브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57건, 4.5%에 도달(2017년 4분기)함에 따라 올해 6월 22일에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무단 변경을 확인했다. 제작차 인증을 받고 차량을 제작(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변경되는 때에는 자동차제작사는 변경내용을 사전에 환경부에 제출하여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