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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안전수칙 등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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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은 28일 서울시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바로 알고 안전하게 타자!’라는 메시지를 담은 교통안전 행사를 진행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이에 해당되며, 안전확인 신고가 완료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수칙 강화, 통행방법 등을 알림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다. 공단은 이날 행사에서 △보도(인도)주행 금지(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횡단보도 주행 금지(걸어서 이동)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칙을 직접 연출함으로써 국민들의 빠른 이해를 돕고자 했다. 개정법 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함에 따라,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동기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으며,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이날 공단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외에도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보행자·교통약자의 불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배려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우진구 도로교통공단 홍보처장은 “곧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인식 제고와 법의 빠른 정착을 지원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최대 10개월 연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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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최대 10개월 연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경찰청 과 도로교통공단 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맞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최대 10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적용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만료일이 2020년 2월 23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운전면허 소지자이다. 대상자 수는 약 18만 명으로 2020년 전체 갱신 대상자 108만여 명 대비 16%에 해당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문자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안내통지를 하여 민원인들에게 다중이용시설인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을 자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과정 일부를 축소하고 교육장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통안전교육 일부 과정(긴급차교육)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운전면허 정지·취소교육의 수강정원을 축소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운전자교육에 대해 온라인교육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대면교육 시에는 교육생 전원 체온측정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현장 안전요원 상주 등을 통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 관계자는 “경찰청과 공단은 민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운전면허 갱신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며 “민원인의 방문을 최소화하고 현장 방역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 문의사항은 경찰청 소속 민원 콜센터(182)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경기도,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2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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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하고 지역화폐 받자![ http://bit.ly/2PF5v85 ] 경기도 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시행 반년 만에 참여자가 2만 명을 돌파하며 도내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도내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해,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왔다. 고령 운전자가 해당 지역 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의 성과를 살펴보면, 전체 반납자 중 남성(10,711명)이 68.4%로, 여성(4,948명)의 2배 이상이었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75~79세로 전체 37%를 차지했으며, 70~74세 24.6%, 80~84세 24%, 65~69세 6.8%, 85~89세 6.5%, 90세 이상 1.1% 순으로 뒤를 이었다(2019년 9월~12월 반납자 15,659명 기준). 특히 고령운전자로 인한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면, 제도 시행 후 4개월(2019년 9~12월)이 전년 동기간(2018년 9~12월) 보다 5% 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도는 도의회와 협력해 2019년 추경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고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9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 사전에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시행을 도모했다. 아울러 사안별 대응 매뉴얼 등 제반 추진지침을 시군 및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G-BUS 모니터 및 일간지 홍보 등 맞춤형 홍보정책을 펼쳐왔다. 이 같은 정책을 펼쳐온 결과, 사업 개시 불과 반년 만에 2만 명이 반납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올해에는 20억 원을 편성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경우 추경을 편성해 모두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특별감면 대상자, 운전면허 응시 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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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 전경 정부는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시행하였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2017년 10월 1일(일)부터 2017년 9월 30일(월)까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특별감면이 실시됨에 따라 170만 여명이 운전면허 벌점 삭제나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 해제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모든 사람이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 인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단속경찰관 폭행 등 10개 사항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통지하며,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 )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09:00~18:00)할 수 있고,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단,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경우에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을 확대하여 운영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으며, 자세한 교육일정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www.safedriving.or.kr )를 통해 확인 후 예약할 수 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경기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참여자 1만 명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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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참여자 1만 명 목표 달성 경기도 가 교통안전 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추진 두 달 반 만에 참여자 1만 명 목표를 달성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도내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해, 올해 9월부터 추진해왔다. 앞서 도는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선 이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해 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2019년 추경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했다. 이어 지난 8월 29일 경기도의회,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대한노인회 등 9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 사전에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기로 했다. 협약과 동시에 협약내용 및 처리절차, 사안별 대응 매뉴얼 등 제반 추진지침을 시군 및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는 등 박차를 가했다. 아울러 시군과 함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원 상당의 ‘ 경기지역화폐 ’를 지원하는 유도정책과 함께, 노령층을 대상으로 G-BUS 모니터 및 일간지 홍보 등 맞춤형 홍보정책을 펼쳐왔다. 이 밖에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9월부터 일선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받음과 동시에 지역화폐 신청을 접수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등 행정의 효율화를 꾀했다. 이 같은 정책을 펼쳐온 결과, 사업 개시 불과 75일째 되는 11월 15일자로 올해 당초 목표였던 1만 명을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도는 내년에 올해의 2배인 2만 명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목표로 도의회와 예산편성을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올해 초과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모두 순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어서 2만 명 조기 목표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어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경찰청, 도로교통

도로교통공단,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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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찰청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업무협약 도로교통공단 은 경찰청, 통신3사와 함께 ICT 기술을 바탕으로 운전면허정보 검증시스템을 활용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은 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찰청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업무협약에 참여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영상 경찰청 교통국장, 김종호 도로교통공단 미래전략실장, 오세현 SK텔레콤 블록체인/인증 유닛장, 박수철 KT 금융플랫폼사업담당, 남승한 LG유플러스 e-Biz사업담당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통신3사의 공동 본인인증 앱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뜻을 모았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본인의 실물 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서비스와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자격과 신원확인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운전면허 정보는 스마트폰 내부 안전영역에만 저장하고,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 기술로 암호화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며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백신, 보안, 키패드,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도 적용할 예정이다.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구성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지갑 없이도 운전자격과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뿐 아니라, 공유 차량 등에 운전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타인의 운전면허 도용을 방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비롯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통신3사와 함께 내년 1분기까지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지속 협업할 예정이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교통법령과 정책, 사용자의 적성검사 기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창출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천안 운전면허 학과시험장 개소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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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운전면허 학과시험장 개소 도로교통공단 은 24일 천안시 서북구 천안축구센터 내 ‘천안 운전면허 학과시험장 개소식’을 개최했다. 천안시는 인구 약 65만 명의 중부권 중심지로 매년 운전면허 취득자가 1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시험장의 부재로 천안 시민들은 면허 시험 응시를 위해 인근 면허시험장으로 1시간가량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7월 천안시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관련 사항을 논의해 왔다. 천안 운전면허 상설학과시험장은 천안축구센터(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 내에 236.77㎡ 규모로 구축됐다. 천안종합터미널과 기차역까지 2km 내 거리에 위치한 뛰어난 접근성으로 아산·평택·안성·세종시 시민들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 상설학과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및 PC 학과시험과 연습운전면허증 발급을 담당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12시~1시 제외)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거나 예산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천안 운전면허 상설학과시험장 신설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는 천안 시민 응시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며 “도로교통공단은 국민에게 편리성·신뢰성을 갖춘 운전면허 서비스 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경기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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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업무협약식 경기도 가 도의회, 경찰, 시군,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대한노인회 등과 손을 잡고 올 9월부터 도내 만 65세 이상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문경희 경기도의원, 최용덕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총장, 박생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부장, 박명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2부장, 김덕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 이중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장, 최종국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사무처장, 김성훈 손해보험협회 중부지역본부장은 29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67만 명으로, 전체 830만 명 중 8.1%이지만,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112명)가 전체 교통사망사고(678명)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에 2배 이상인 16.5%다(2018년 12월 기준). 또한 지난 4년간(2015~2018) 도내 전체 교통사고는 0.9% 증가된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37.3% 증가했고, 동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3%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0.9% 감소에 그쳤다. 이날 협약에서 각 기관들은 사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 자진반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장비·인력·물자에 대한 상호지원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 환경 만들기에 함께 힘쓰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도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단, 용인시는 조례 제정 후 10월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도내 운전면

한-콜롬비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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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8.1(수)(현지시간) 주콜롬비아 대사관에서 김두식 주콜롬비아 대사와 German Cardona Gutierrez 교통부 장관 간에 서명되었다. 이 협정은 양측이 국내절차 완료 통보를 접수하고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하게 되며, 상대국에 체류 허가를 받은 양국 국민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현지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현지 면허 취득 과정에서의 언어 문제, 시간 및 비용 소요 문제 등이 해소되는 등 콜롬비아에 진출한 27개 우리 기업 직원 및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콜롬비아 체류 우리 재외국민 수 : 약 941명(2017)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131개국으로,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정 체결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현황(‘18년 7월 현재) : 131개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에 의한 상호인정국(발효 기준) : 23개국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국 : 108개국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을 체결한 국가(23개국) : 벨기에, 캐나다, 폴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칠레,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불가리아, 에콰도르, 페루,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 리투아니아, 헝가리, 이스라엘, 과테말라, 우즈베키스탄, 온두라스, 이란, 니카라과, 미국(22개주) 출처: 외교부

한-모잠비크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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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모잠비크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4.30(월)(현지시간) 모잠비크 교통통신부에서 김흥수 주모잠비크 대사와 카를로스 메스키타(Carlos Fortes Mesquita) 교통통신부 장관 간에 서명되었다. 이 협정은 양측이 국내절차 완료 통보를 접수하고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하게 되며, 상대국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모잠비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영업 활동 및 우리 국민의 체류상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모잠비크 진출 우리기업 : 4개사(KOGAS, 포스코 건설 등) ※ 모잠비크 체류 재외국민수 : 184명(2018.4월 기준)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131개국으로,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정 체결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현황(‘18년 4월 현재) : 131개국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에 의한 상호인정국(발효 기준) : 23개국 -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국 : 118개국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을 체결한 국가(23개국) : 벨기에, 캐나다, 폴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칠레,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불가리아, 에콰도르, 페루,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 리투아니아, 헝가리, 이스라엘, 과테말라, 우즈베키스탄, 온두라스, 이란, 니카라과, 미국(22개주) 출처 : 외교부

경찰청-위스콘신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서명·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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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미국 위스콘신 주와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우리시각 2. 17.(현지시각 2. 16.) 대한민국 경찰청과 미합중국 위스콘신주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의 체결로 우리나라 또는 위스콘신 주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교육이나 필기·실기시험 없이 상대국 운전면허증(우리나라: 제2종 보통, 위스콘신: Class D)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될 뿐 아니라 양국 국민의 편익 확대 및 현지 조기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25일 펜실베니아주와의 약정 체결에 이어, 이번 약정 체결로 미국 내에 우리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州)는 모두 20개로 늘어났다. 경찰청은 우리 교민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 및 미국 여타 주와 지속적으로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재외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