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서명
한-콜롬비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8.1(수)(현지시간) 주콜롬비아 대사관에서 김두식 주콜롬비아 대사와 German Cardona Gutierrez 교통부 장관 간에 서명되었다.
이 협정은 양측이 국내절차 완료 통보를 접수하고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하게 되며, 상대국에 체류 허가를 받은 양국 국민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현지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현지 면허 취득 과정에서의 언어 문제, 시간 및 비용 소요 문제 등이 해소되는 등 콜롬비아에 진출한 27개 우리 기업 직원 및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콜롬비아 체류 우리 재외국민 수 : 약 941명(2017)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131개국으로,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정 체결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현황(‘18년 7월 현재) : 131개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에 의한 상호인정국(발효 기준) : 23개국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국 : 108개국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을 체결한 국가(23개국) : 벨기에, 캐나다, 폴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칠레,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불가리아, 에콰도르, 페루,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 리투아니아, 헝가리, 이스라엘, 과테말라, 우즈베키스탄, 온두라스, 이란, 니카라과, 미국(22개주)
출처: 외교부
이 협정은 양측이 국내절차 완료 통보를 접수하고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하게 되며, 상대국에 체류 허가를 받은 양국 국민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현지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현지 면허 취득 과정에서의 언어 문제, 시간 및 비용 소요 문제 등이 해소되는 등 콜롬비아에 진출한 27개 우리 기업 직원 및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콜롬비아 체류 우리 재외국민 수 : 약 941명(2017)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131개국으로,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정 체결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현황(‘18년 7월 현재) : 131개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에 의한 상호인정국(발효 기준) : 23개국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국 : 108개국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을 체결한 국가(23개국) : 벨기에, 캐나다, 폴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칠레,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불가리아, 에콰도르, 페루,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 리투아니아, 헝가리, 이스라엘, 과테말라, 우즈베키스탄, 온두라스, 이란, 니카라과, 미국(22개주)
출처: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