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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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형 태풍 시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발표

대형 태풍 시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발표
▲ 태풍 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인포그래픽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태풍 피해가 심각했던 2010년 곤파스와 2012년 볼라벤 당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치사율이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0년 곤파스와 2012년 볼라벤이 한반도에 머문 총 4일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421건, 사망자수는 53명으로 나타났다

* 분석일자 : 2010년 9월 1일 ∼ 2일(2일), 2012년 8월 27일 ∼ 28일(2일)

특히, 이 시기 치사율은 2.2로 최근 3년(2015년~17년) 평균 치사율인 1.9보다 15%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상시에 비해 1.8배까지 증가하므로 운전자는 주행 시 반드시 속도를 하향해야한다.

2017년 공단 제동거리 시험결과에 따르면, 버스·화물차·승용차가 시속 50km로 주행 중 제동했을 때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거리가 마른 노면에서의 제동거리에 비해 평균 1.7배 증가하였다.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안가·절개지·저지대 인근 주차 금지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드 홈 깊이 점검으로 수막현상 예방 △배터리 전압, 브레이크 관련 부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차량에 침수가 발생 했다면, 무리한 구조조치 대신, 보험사 및 정비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 보험사·제작사 긴급출동반의 연락처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이번 태풍은 내륙에서도 초속 30m 가량의 강한바람이 예상되며 건물사이 등에서는 발생하는 돌풍으로 위치에 따라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강풍시에는 접지력이 약해진 차량이 주행경로 이탈 등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대형차량 인접 운행 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시속 120km 주행 시 초속 35m의 강풍이 부는 경우, 승용차는 1.2m, 버스 등은 6.5m 주행경로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 연구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강풍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정도, 2007

또한 강한 바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낙하물, 우산으로 시야를 가린 보행자 등을 고려하여 운전자는 전방주시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강풍과 폭우로 인해 평균 풍속이 초당 25m 이상인 경우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차량통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운행 전 미리미리 경로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폭우상황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평소보다 위험요인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폭우와 강풍 시에는 평소보다 50%이상 속도를 감속하고,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는 것이 안전운행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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