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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장신구·라부부 인형서 최대 5,527배 발암물질 검출, 안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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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짝퉁 제품, 건강을 위협한다 최근 관세청 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SNS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짝퉁 장신구와 라부부 인형 등에서 납·카드뮴·가소제 같은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일부 제품은 기준치의 5,000배 가 넘는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소비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귀걸이, 목걸이, 키링 등은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준치 최대 5,527배 초과된 발암물질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분석한 결과, SNS에서 판매된 짝퉁 금속 장신구 42점 중 24점(57.1%)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습니다. 납은 최대 41.64%(기준치의 4,627배), 카드뮴은 12%(기준치의 120배)로 나타났으며, 일부 제품은 주성분으로 납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어린이용 라부부 인형에서는 가소제(DEHP)가 기준치의 344배까지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품유형 검출물질 기준치(%) 최대 검출치(%) 초과배수 짝퉁 귀걸이·목걸이 납 0.009 49.74 5,527배 짝퉁 금속장신구 카드뮴 0.1 12.0 120배 라부부 인형 가소제(DEHP) 0.1 34.48 344배 앞으로의 단속 강화와 소비자 주의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11.11)’,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8)’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짝퉁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짝퉁 소비는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 구매를 자제하고, 정품 구매 문화를 확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온라인 구매 시 판매자 신뢰도와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짝퉁 장신구 발암물질 검출 현황 표 (출처: 관세청)

해외직구 어린이 헬멧, 유해물질 746배 초과…서울시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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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헬멧, 유해물질 기준치 746배 초과 가을철 야외활동이 늘어나며 보호장비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에 서울시 는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28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12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린이용 헬멧과 롤러스케이트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되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제품, 어린이 헬멧과 롤러스케이트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용 헬멧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납은 57.6배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롤러스케이트도 프탈레이트 706배, 카드뮴은 3.8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어린이 건강에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치로, 서울시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기타 제품도 유해물질 다수 검출 보호대 세트는 충격 시험에서 전부 불합격했으며, 일부 의류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5.67배, 프탈레이트가 423배 초과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운동화 안감에서는 pH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아동용 키링에서는 납이 최대 1.8배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향후전망 서울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플랫폼에 판매중단을 요청했으며, 11월에는 겨울용 어린이 제품에 대한 검사를 예고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해외직구 시 제품의 안전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명 유해물질 초과 배수 어린이 헬멧 프탈레이트, 납 746.6배, 57.6배 롤러스케이트 프탈레이트, 카드뮴 706.3배, 3.8배 보호대 세트 충격흡수성,...

합성가죽 소파,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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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거실에 주로 비치하는 소파는 가족 구성원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장소 중 하나이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놀이·학습·소통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가죽 소파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와 업체의 선제적인 유해물질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PVC·PU 등 합성수지 가죽을 마감재로 사용한 10만원대⋅40만원대 소파 ▣ 합성가죽 소파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안전기준 마련 필요 합성가죽 소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가구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합성가죽 소파의 경우 그보다 피부접촉 빈도가 낮거나 유사한 수준인 합성수지제품, 찜질팩, 비닐장판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 납(300㎎/㎏ 이하), 카드뮴(75㎎/㎏ 이하)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 * 요가매트, 돗자리매트, 슬리퍼, 욕실화, 휴대폰케이스, 이어폰 등(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제0352호) 반면 유럽연합(EU)은 소파를 포함해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가죽 소파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의 함량 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 납 :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음. ▫ 카드뮴 :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

패션팔찌 20개 제품 대상,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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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패션팔찌가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금·은 등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가죽·합성수지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만든 팔목 장신구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밝혀졌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9개(45.0%) 제품에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7-163호)」 고시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7개 제품은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고,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 최대 70.35%)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 납(Pb, Lead) :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됨. * 카드뮴(Cd, Cadmium) : 폐, 신장질환 및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됨. 납과 카드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의거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되어 금속장신구에는 납 0.06% 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금속장신구에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납 0.02% 이하, 카드뮴 0.03%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팔찌 등 금속장신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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