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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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합성가죽 소파,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해야

▲ 합성가죽 소파 유해물질 검출 현황

가정 내 거실에 주로 비치하는 소파는 가족 구성원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장소 중 하나이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놀이·학습·소통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가죽 소파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와 업체의 선제적인 유해물질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PVC·PU 등 합성수지 가죽을 마감재로 사용한 10만원대⋅40만원대 소파


▣ 합성가죽 소파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안전기준 마련 필요


합성가죽 소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가구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합성가죽 소파의 경우 그보다 피부접촉 빈도가 낮거나 유사한 수준인 합성수지제품, 찜질팩, 비닐장판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 납(300㎎/㎏ 이하), 카드뮴(75㎎/㎏ 이하)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

* 요가매트, 돗자리매트, 슬리퍼, 욕실화, 휴대폰케이스, 이어폰 등(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제0352호)


반면 유럽연합(EU)은 소파를 포함해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가죽 소파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의 함량 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 납 :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음.

▫ 카드뮴 :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음.


▣ 일부 합성가죽 소파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검출


시중에 유통 중인 합성가죽 소파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개 중 16개 제품의 마감재(바닥방석 부위)에서 EU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또한 이 중 3개 제품에서는 납이, 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동 기준을 초과하여 중복 검출돼 업체의 자발적인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이 검출된 16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고 취급하고 있는 모든 합성가죽 소파의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함.


▣ 합성가죽 소파 전 제품이 표시사항 미흡


합성가죽 소파는 ‘가구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 외형치수, 마감재, 쿠션재 등을 표시해야 하나 조사대상 소파 19개 전 제품이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표시사항이 미흡한 19개 사업자는 표시 사항을 개선하기로 회신함.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소파 등 피부접촉이 빈번한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유해 중금속) 허용기준 마련,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합성가죽 소파 안전실태.hwp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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