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게시물 표시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일부 아령에서 유해물질 검출

이미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집에서 체력을 단련하는 홈트레이닝 문화가 확산되면서 아령, 케틀벨, 피트니스 밴드 등 관련 용품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홈트레이닝 용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량 아령 10개, 케틀벨 6개, 피트니스 밴드 10개 ■ 경량 아령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홈트레이닝 용품 중 짐볼, 요가매트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동일한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과 케틀벨 및 합성고무가 함유된 피트니스 밴드 등은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합성수지제품 부속서24(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0352호) 조사대상 2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총합 0.1% 이하)을 준용할 경우 연질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 10개 중 7개 제품(70.0%)의 손잡이에서 동 기준을 최대 635배(최소 22.33%~63.58%)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ㆍ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의 7개 사업자는 국내 기준은 없으나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함. 또한, 7개 중 5개 사업자는 소비자 요청 시 교환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함. 조사대상 홈트레이닝 용품을 비롯한 합성수지제가 함유된 운동기구는 신체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REACH(신화학물질관리규정)에 따라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

합성가죽 소파,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해야

이미지
가정 내 거실에 주로 비치하는 소파는 가족 구성원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장소 중 하나이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놀이·학습·소통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가죽 소파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와 업체의 선제적인 유해물질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PVC·PU 등 합성수지 가죽을 마감재로 사용한 10만원대⋅40만원대 소파 ▣ 합성가죽 소파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안전기준 마련 필요 합성가죽 소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가구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합성가죽 소파의 경우 그보다 피부접촉 빈도가 낮거나 유사한 수준인 합성수지제품, 찜질팩, 비닐장판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 납(300㎎/㎏ 이하), 카드뮴(75㎎/㎏ 이하)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 * 요가매트, 돗자리매트, 슬리퍼, 욕실화, 휴대폰케이스, 이어폰 등(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제0352호) 반면 유럽연합(EU)은 소파를 포함해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가죽 소파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의 함량 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 납 :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음. ▫ 카드뮴 :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

일부 욕실·화장실 미끄럼방지 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이미지
가정 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방지매트나 미끄럼방지제를 구입해 욕실·화장실에 설치·시공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미끄럼방지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욕실 미끄럼방지매트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352호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435배(최소 5.5% ~ 최대 43.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 3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함.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 미끄럼방지제 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미끄럼방지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특수목적 코팅제)’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시험 결과, 조사대상 미끄럼방지제 10개 중 2개(20.0%) 제품에서 안전기준(폼알데하이드 70mg/kg 이하, 자일렌 2% 이하)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폼알데하이드 516mg/kg, 자일렌 2.89%)돼 부적합했다. ※ 2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