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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범위에 곤충 14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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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범위에 곤충 14종 포함[갈색거저리]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총 14종이다. 현재 생산·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서 사육법이 개발되었고 생태환경에 위해 우려가 낮은 종을 우선 가축에 포함하게 되었다. *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 식용(4): 갈색거저리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누에(유충, 번데기) ▪ 약용(1): 왕지네 ▪ 사료용(2): 갈색거저리 유충, 건조귀뚜라미(왕귀뚜라미) ▪ 학습·애완용(8): 장수풍뎅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 화분매개용(2):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 밑줄: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되는 곤충 *  화분매개: 식물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꽃의 수술에 붙은 꽃가루를 실어나르며 암술머리에 옮겨 수분시킴 이번 고시 개정은 ‘곤충 사육업’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전에 곤충 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에서 인정되었으나, 가축과 축산에 관하여 널리 적용하고 있는「축산법」에는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른 법률의 적용 등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