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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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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표지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고 1인 창작자, 관련 협회, 기획사 등에 배포한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을 하는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늘어나면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생산·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분쟁을 방지할 뿐 아니라 이들이 직접 생산·창출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도 높이기 위해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창작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게임, 음악,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처리 방법을 이용 상황과 저작물 유형별로 설명했다. 주요 이용 상황별 사례로는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 비상업적, 공익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저작물 유형별로는 어문, 음악, 미술, 사진, 영상, 2차적저작물 등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안내서는 12월 18일(수)부터 문체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체부 저작권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주요 사례를 짧은 영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대상으로,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교육도 진행한다. 문체부 윤성천 저작권국장은 “안내서를 통해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필요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창작자의 권리 보호 인식을 강화하고 저작물 이용 관련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 개정, 저작권 교육과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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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표지 최근 학교 현장, 디자인 분야 등에서 글꼴(폰트) 파일과 관련해 저작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글꼴 파일을 사용해 작성한 자료의 이용 형태가 인쇄 및 배포를 넘어 인터넷 누리집 게시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분쟁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최신 분쟁 사례를 반영해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를 개정, 배포한다. 아울러 글꼴 파일 저작권 관련 분쟁을 줄이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기 위한 저작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지속되는 민원 발생 사례를 반영한 총 16가지 질의응답을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저작권 침해 사례와 약관 위반 사례)와 법률상 책임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소개한다. 추가된 주요 사례로는 ▲ 인쇄용 글꼴(폰트)을 사용해 기업 상징(CI, Corporate Identity)이나 상표 이미지(BI, Brand Identity) 등을 제작하는 경우, ▲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외주제작업체가 제작한 피디에프(PDF) 문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글꼴 파일 확인과 삭제 방법,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글꼴 이용 방법 등도 개정판에 수록했다. 개정 안내서는 1월 22일(화)부터 문체부( www.mcst.go.kr ),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 한국저작권보호원( www.kcopa.or.kr )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로도 제작해 2월 중에 글꼴(폰트) 파일을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업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안내서를 개정함으로써 글꼴 파일과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산해 이용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권자의 합리적인 권리 행사를 유도해 글꼴 파일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