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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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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온라인 국제운전면허증 시범 발급서비스 도로교통공단 은 3일부터 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국제운전면허증 시범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행정안전부 · 외교부 · 경찰청 과 협의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공유하고, 신청인의 여권정보와 운전면허정보를 자동 연결하는‘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다. 기존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여권과 사진을 지참 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국제공항 발급센터(인천, 김해, 제주)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손쉽게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게 됐다.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은 신청인이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www.safedriving.or.kr )에 접속, 본인 인증과 동의를 거쳐 개인정보와 사진을 전송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되어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등기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07:30~22:00까지 가능하고 보안강화를 위해 전자인증서비스(휴대폰 인증, 공인인증, 디지털원 패스)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파일을 업로드 후 수수료 12,300원(면허증 발급 8,500원, 등기우편료 3,800원)을 결제하면 된다.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 내에는 제네바 협약국인 98개국에서 해당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다. 미국·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 대사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며,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 상의 영문이름 및 서명이 서로 다른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단은 시스템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