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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패션 브랜드 ‘아미(ami)’ 사칭 해외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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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유명 패션 브랜드 ‘아미(ami)’를 사칭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에 최근 2개월(2021년 3월 ~ 4월)간 접수된 ‘아미(ami)’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7건으로, 지난 3월 4건에서 4월 23건으로 늘어나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20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  (2021년 3월) 4건 → (2021년 4월) 23건 ▣ SNS 광고를 통해 유인하고, 브랜드 로고 및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를 도용해 아미(ami) 사칭 사이트는 대부분 SNS 플랫폼 내에 할인 광고를 노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 로고를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사이트 주소에 브랜드명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사칭 사이트를 공식 홈페이지( https://www.amiparis.com )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 ‘계약취소·환급 등의 거부 및 지연‘ 관련 불만이 63.0%로 가장 많아 소비자상담 27건을 불만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계약취소·환급 등의 거부 및 지연‘이 17건(63.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가 4건(14.8%), ‘오배송‘과 ‘계약불이행‘ 관련 상담이 각각 2건(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는 ‘브랜드’와 ‘품목’만 바꿔 해마다 비슷한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 피해 발생 시,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페이팔 분쟁해결센터에 도움을 요청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http://crossborder.kca.go.kr )에 게시된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과 대조하고, 사업자 정보(주소, 연락처, 공식 홈페이지 여부 등)와 유사 피해 사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가품 의심,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유명 선글라스 브랜드 ‘레이밴’ 사칭 사이트 거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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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유명 선글라스 브랜드인 ‘레이밴(Ray-Ban)’을 사칭하는 사기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6월 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에 접수된 ‘레이밴’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86건으로, 상담 접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20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레이밴’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1~2월에 33건이 접수된 후 3월에는 6건으로 감소했으나, 4월 13건, 5월 2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선글라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주로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이 우려된다. 소비자상담 86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주로 SNS 할인 광고를 통해 사칭 사이트를 접한 경우가 많았고, 사칭 사이트 URL은 ‘rb’를 포함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또한 사이트들의 메인화면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했는데 이는 동일 사업자가 사이트의 개설 및 폐쇄를 반복하며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접속 경로가 확인된 52건 중 43건(82.7%)이 SNS 광고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 소비자들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의 대폭 할인 광고 게시물을 통한 구입을 피하고, 구입 전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rb’ 키워드를 검색해 사기의심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사업자 연락정보 미기재, 연락두절, 가품 의심, 사이트 폐쇄 등 여러 가지 기준을 검토하여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 만약 사칭 쇼핑몰에서 거래한 후 사이트 폐쇄 및 연락두절, 물품 미배송, 가품 배송 등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증빙자료(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를 확보하여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