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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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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은 2024년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특별감면으로 인해 행정처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이 면제된 사람은 9월 19일(목)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법규준수교육으로 총 6시간이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개별 우편 통지로 안내됩니다. 본인이 특별감면 대상자인지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민원콜센터(☏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훈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관리처장은 “대상자들이 조속히 교육을 이수하여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고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