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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스키장 안전사고 총 761건으로 45%가 골절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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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장 안전사고 접수 및 상해증상별 상해부위 현황 행정안전부 와 한국소비자원 은 본격적인 스키철을 맞아 스키장에서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스키장 안전사고는 최근 5시즌(2014~2019년) 동안 총 761건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되었다. * 한 시즌을 스키장 개·폐장 시기에 맞춰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봄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2016~2017 시즌에 스키장 안전사고가 급증하여 원인 분석 및 실태조사(한국소비자원, 2018.1)를 통해 주의를 당부한 이후 전체 사고건수는 대폭 감소했으나 골절, 뇌진탕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사고는 여전히 많이 발생(50.9%)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2016~2017 시즌 대비 2018~2019 시즌 54.6% 감소 최근 2년간(2017∼2018 시즌, 2018∼2019 시즌) 접수된 안전사고 269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장 이용 중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가 249건(9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슬로프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리프트 하차지점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슬로프 가장자리의 펜스, 스키 폴대 등에 부딪히거나 이용자 간에 충돌한 사고도 11건(4.1%)을 발생했다. 상해 부위별로는 팔·손 96건(35.7%), 둔부·다리·발 75건(27.9%), 머리·얼굴 51건(18.9%), 목·어깨 31건(11.5%)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머리‧얼굴을 제외한 전체 상해 202건 중 141건(69.8%)은 근육과 뼈 및 인대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키장 이용 관련 주의사항 https://webdrawkr.blogs

스키장 이용 관련 주의사항

□ 스키장 이용 안전수칙 ㅇ 스키나 스노보드를 처음 타는 경우 전문 강사에게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을 받습니다. ㅇ 슬로프 이용 전에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ㅇ 이용자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고, 슬로프 이용 중 직활강을 하지 않습니다. ㅇ 슬로프 중간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가장자리로 이동합니다. ㅇ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며, 수시로 휴식을 취합니다. ㅇ 큰 부상에 대비해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을 고려합니다.  □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ㅇ 안전요원에게 소리를 치거나 손을 흔들어 사고발생을 알리며, 근처에 안전요원이 보이지 않는 경우 주변에 설치된 구간 표시와 비상연락처를 확인하고 구조 요청을 합니다. ㅇ 혼자 넘어져 다친 경우,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2차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ㅇ 다른 이용자와 충돌한 경우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관리실이나 의무실에 방문하여 사고 기록을 남겨둡니다. ㅇ 경미한 사고라도 의무실에 방문하여 처치를 받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스키장의 도움을 받아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