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긴급자동차인 게시물 표시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 의무화 시행

이미지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5일부터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교육 의무화가 시행된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대상자는 도로교통법상 지정된 긴급자동차 운전자 모두가 해당하며 25일부터 1년 이내(2019년 4월 24일까지)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긴급자동차 교육은 신규 교통안전교육과 정기 교통안전교육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되고,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신규 교통안전교육의 경우 3시간 수강료 18,000원, 정기 교통안전교육의 경우 2시간 수강료 12,000원이다. 만약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예약을 한 뒤 교육 당일 신분증과 수강료를 지참하여 예약한 교육장에 방문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긴급자동차 운전자로서 가져야 할 의식, 긴급자동차의 주요 사고유형 및 예방법을 전달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고취 및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응급출동 골든타임 확보

이미지
▲ 출발지 : 붉은색 점, 도착지 : 초록색 x 마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의 골든타임 확보가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대형 재난사고는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동대응을 위한 신속한 출동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나날이 증가하는 교통량과 도로, 골목길의 불법 주정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을 방해하는 요인(要因)은 여전히 산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았다.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과 대전광역시는 긴급자동차 교통정책 수립 및 소방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에 관리원은 대전광역시가 제공한 출동 위치정보 3천만 건(2016년 8월 ~ 2017년 7월)을 인공지능 기계학습으로 분석하여 긴급자동차가 5분 이내 출동하기 어려운 취약지역 7곳과 상습 지연구간 8백여 곳을 찾아냈다. 그 중 유성구 테크노밸리와 대덕구 대화동의 오전 9시~오전 10시, 오후 1시~오후 3시가 소방차의 5분 이내 출동 비율이 10%로(동일시간 평균 18%) 가장 취약했고, 불법주차가 많은 주택가․상업지역 이면도로, 골목길이 소방차의 현장 도착을 방해하는 주요 구간으로 분석됐다. 또한, 대전지역 내 병원급* 의료시설 108개소 중 5분 이내 소방차 출동이 가능한 곳은 22개소(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지역으로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지연구간을 피해가는 최적경로 분석도 진행했다. 기존에는 직선거리 기준으로 119 안전센터를 배정한 반면, 이번 분석에서는 최적경로 기준으로 재난현장까지 가장 신속하게 출동 할 수 있는 119 안전센터를 찾아내고 모의실험 한 결과, 5분 이내 출동할 수 있는 비율이 기존보다 2배 이상 상승했다. 이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으로 출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