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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의약품 점자표시 실태 및 해외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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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의약품 및 안전상비의약품 점자표시 여부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은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의 외부 포장에 점자표시가 없을 경우 의약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오·남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은 의약품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품 점자표시 실태 및 해외 사례를 조사했다. 일반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30개 제품과 수입실적 상위 20개 제품 및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제품 중 구입 가능한 58개제품의 점자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6개(27.6%) 제품에만 점자표시가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의약품이 45개 중 12개 제품(26.7%), 안전상비의약품은 13개 중 4개 제품(30.8%)에 점자표시가 있었다. 상기 점자표시가 있는 16개 의약품에 2017년 ‘점자 표기 기초 조사’(국립국어원)에서 점자표시된 것으로 확인된 16개 의약품을 추가해 총 32개 의약품의 점자표시 세부내용(가독성, 규격, 항목, 위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32개 의약품 중 상대적으로 가독성이 높은 의약품은 11개에 그쳤고, 21개 의약품은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독성은 주로 점자 규격에 따라 좌우됐는데, 점 높이가 낮고 점 간격 및 글자 간격이 과도하게 좁거나 넓은 경우 가독성이 낮았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속 시각장애인 연구원의 해석 가능 여부를 근거로 판단했으며, 조사 담당자가 별도로 점자 규격을 측정하여 조사 결과의 주관성을 배제함. 한편 표시 항목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는 제품명, 업체명, 사용설명서 주요내용 등을 점자표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32개 의약품 중 23개 제품은 제품명만을, 4개 제품은 제품명과 업체명만 표시하고 있었고, 5개 제품은 가독성이 낮아 제품명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표시 위치 또한 의약품마다 제각각이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9조,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9

‘2019년 대학창의발명대회’ 수상작 선정 및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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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창의발명대회 홈페이지[www.kipa.org] 특허청 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 가 주관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생 발명대회인 ‘대학창의발명대회’의 2019년 우수 수상작이 발표됐다. 전국 123개 대학에서 총 5,087건의 발명 아이디어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인 이 대회의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숭실대학교 신진희 학생의 ‘휴대용 점자 입력장치’가 선정됐다. 본 수상작은 시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발명한 작품으로, 점자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점자를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시각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발명품이라는 심사평을 받았다. 신진희 학생은 “과학과 기술이 첨단화하는 과정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발명품을 고안하고 싶다는 생각이 동기가 됐다”고 하면서, “휴대용 점자 입력장치는 시각장애인들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점자 입력에 관심을 갖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발명의 목적을 설명했다. 국무총리상은 긴급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부상자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서랍형 인체모형 구급함’을 발명한 목원대학교(유가희, 최홍일, 김혜은) 팀이 수상했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중부대학교(김성환, 김경하, 강동욱), 경북대학교(박근오, 박수현, 류재현)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은 한국폴리텍대학(김대은, 허승찬, 최동혁), 금오공과대학교(최은석, 박온유)팀 ▲특허청장상은 성균관대학교(김요한), 금오공과대학교(김경민, 이상재, 한승욱)팀이 수상하는 등 24개 대학 38팀이 우수발명상을 받는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규제 등 지재권을 둘러싼 국가 간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에서 대학생 대상 지식재산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특허청은 이 대회를 통해 국가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