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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모, 법 바뀌어도 6명 중 5명 착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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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지난달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시행 전 4.9%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률이 시행 후 16.1%로 11.2%p 증가했지만, 여전히 6명 중 5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1,697대의 이용자 행태변화를 조사했다. 조사 항목은 △승차인원 준수, △안전모 착용, △전조등 설치의 3개 항목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서울 2개 지역에서 개정법 시행 전·후 각각 4일간 관측조사로 진행됐다. 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승차인원 준수, △안전모 착용, △전조등 설치의 모든 항목에서 이용자 준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안전모 착용은 시행 전 4.9%로 가장 저조하였고, 시행 후 준수율이 11.2%p 증가하였음에도 16.1%에 그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승차인원 준수율은 시행 전 90.9%에서 2.4%p 증가하여, 93.3%로 나타났으며, 전조등 설치 준수율은 시행 전 97.1%, 시행 후 97.2%로 시행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킥보드의 소유형태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소유의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승차인원 준수와 △안전모 착용 항목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보다 규정을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소유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시행 전 33.9%에서, 시행 후 58.9%로 25.0%p 증가하였으며,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안전모 착용률이 평균 1.5%임을 감안하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모 착용은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안전문제”라고 말하며,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은 만큼 작은 도로 요철에도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안전수칙 등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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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은 28일 서울시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바로 알고 안전하게 타자!’라는 메시지를 담은 교통안전 행사를 진행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이에 해당되며, 안전확인 신고가 완료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수칙 강화, 통행방법 등을 알림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다. 공단은 이날 행사에서 △보도(인도)주행 금지(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횡단보도 주행 금지(걸어서 이동)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칙을 직접 연출함으로써 국민들의 빠른 이해를 돕고자 했다. 개정법 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함에 따라,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동기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으며,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이날 공단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외에도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보행자·교통약자의 불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배려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우진구 도로교통공단 홍보처장은 “곧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인식 제고와 법의 빠른 정착을 지원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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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었으며, 올해 11월까지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35%) 급증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비중(59.0%)이 높고, 10대의 비중도 12%에 달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12.10)으로 이용가능 연령이 만16세 이상에서 만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운전면허도 폐지되어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행 중 사고가 804건(64.2%) 으로 운전미숙 및 과속에 의한 사고 외에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장 및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으로 배터리·브레이크 불량, 핸들·지지대·바퀴의 분리 또는 파손 등의 원인이 대부분이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주행 전 핸들 흔들림이나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배터리 불량은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454건(36.3%)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 증상으로는 열상과 골절이 대부분이다. 치명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구(안전모 등)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4개월간 만 13-15세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2.10부터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운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절반이 7~10월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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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PM 교통사고 중 절반이 7~10월에 집중 발생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크기와 무게가 작아 휴대하기 좋고, 속도는 보행속도(평균 4km/h) 보다 빨라 최근 중·단거리 이동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공단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PM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789건이 발생하여 835명이 다치고, 16명이 사망하였는데, 사고건수와 부상자수가 연평균 95%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도 2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월별로는 8월에 전체 PM 교통사고의 13.4%가 발생하여 가장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월부터 증가한 PM 교통사고는 10월까지 그 경향이 유지되다가 11월부터 차츰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7월부터 10월까지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393건으로, 전체 PM 교통사고의 49.8%를 차지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8~10시(111건, 14.1%), 18~20시(101건, 12.8%) 순으로 나타나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PM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공단 담당자는 “출퇴근 수단으로 PM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며, 통행량이 많아 차량, 보행자와 상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2월 10일부터 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며, “안전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을 위해서 반드시 안전모, 야간 반사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과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장마가 끝나고 하계휴가 등 야외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7월말부

전동 킥보드 등 안전모 착용 필수, 안전한 운행습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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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킥보드 최근 부산 해운대구에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 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하며 최근 사고가 발생한 전동 킥보드도 이에 포함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수단 탑승이 불가하며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외에도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 및 손목 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은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개선되는 추세이나, 현행법상 운행이 가능한 곳과 불가한 곳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인도와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하며,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차로로 주행하되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진입은 불가하다. 다만, 공원에서는 공원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이 허용하는 경우 정해진 통행구간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공유 킥보드 업체가 늘고 이용이 활성화 되면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사망자수는 2017년 4명, 2018년 4명으로 총 8명이었다. 2018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의 가해자 연령대는 21~30세가 74건(32.9%)으로 가장 높았고 31~40세가 40건(17.8%)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최근 3년(2016년 1월 ~ 2018년 12월)간 접수된 사례

전동휠 안전상 하자, 제조사 도산했더라도 판매자 환급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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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전동휠에 안전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전동휠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배터리 하자는 전동휠 구매계약의 목적인 `안전한 운행'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사건 개요 > A씨(남, 30대)는 2017. 11. 소셜커머스를 통해 B사로부터 전동휠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2018. 3.부터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면서 운행이 중단되는 하자가 발생해 수리 받음. 이후 동일 하자가 재발하고 양 바퀴의 회전속도가 달라지는 등 하자가 추가로 발생했으나 B사는 전동휠을 제조한 회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함. 이에 A씨는 전동휠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이 사건에서 전동휠을 판매한 B사는 품질보증책임이 있는 제조사가 도산했으므로 수리가 불가하며 제조사를 대신해 구입대금을 환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은 이용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터리를 수리한지 한 달여 만에 하자가 재발했고,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B사는 판매사로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A씨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증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판매자들의 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과충전 전자회로 발화 전동킥보드 1개 모델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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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제품 전동킥보드 퀄리봇S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휴대용 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82개 모델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개 모델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조치를 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동킥보드 등 최근 출시가 증가하고 있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370여개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휴대용선풍기 등 82개 모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우선적으로 발표하였다. * 전자담배·전기마사지기 등 기타 배터리 내장형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는 9월 말 발표 예정 조사 결과, 퀄리봇S1(수입자명 : 퀄리스포츠코리아)모델이 과충전 시험 후 전자회로에 발화 흔적이 발견되어 수거등의 명령 조치를 하였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개 모델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7.24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kr ) 및 행복드림( www.consumer.go.kr )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 globalrecalls.oecd.org )에 등록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국표원은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제품이

최근 4년간(2015~2018년)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 안전사고예방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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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안전사고예방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으로,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233건이 발생하였다. ※ (2015) 14건 → (2016) 84건 → (2017) 197건 → (2018) 233건 전동킥보드 사고는 날씨가 따뜻하고 외출이 많아지는 3월과 4월에 크게 증가하고 10월까지 증가추세가 지속된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불량 및 고장(264건, 50.0%)과 파손(60건, 11.4%) 등 제품의 상태와 관련된 사고가 60% 이상으로 전동킥보드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은 KC마크와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안전기준(최고속도 25km/h 이하)에 적합한 지 여부, A/S정책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따져보고 구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최고속도 25km/h 이하(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032호) 특히 배터리 불량 등이 원인이 되는 화재사고도 22건(4.2%)이나 발생하여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2018년에는 이용자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행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2017년 46건 → 2018년 93건 최근 4년간(2015~2018) 통계를 살펴보아도, 운행사고는 182건으로 전체 사고의 34.4%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를 이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보행자와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끌고 간다.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2016~2018년) 1,292건 분석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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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유형 전동킥보드(Kick-board) 관련 민원 중 ‘인도, 자전거도로 등에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38.8%로 가장 많아 전동킥보드 운행도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기를 이용해 이동하는 개인용 교통수단 중 하나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국민권익위)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민원 유형별로는 ‘인도 등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38.8%로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 22.1%, ‘불량·불법 전동킥보드 신고’ 21.5%, ‘전동킥보드 인증·수입 문의’ 12.2%,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5.3% 순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요청’의 경우, 자전거 도로 특히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47.5%(238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산책로 등 공원 26.7%(134건), 인도 19.0%(95건) 운행 단속 요청이 있었고, 그 외 미성년자 운행 단속 4.8%(24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휴대 규제 1.2%(6건), 안전모 미착용이나 승강기 내 운행 단속 요청도 있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운행해야 하지만 실제 자전거도로 등에서 주로 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전거도로는 77.3%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함께 보행자의 불만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와 관련해서는 차도 이외에 자전거도로 등으로 이용도로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59.9%(172건)로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질의 16.4%(47건), 대중교통 휴대 완화

도로교통공단,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안전 교육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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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AR 설명 모습 도로교통공단은 미래 교통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규제, 안전한 사용방법, 사고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안전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동의 편리함과 휴대가 용이한 1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시장이 매년 확대되고 그 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을 포함한 안전장치가 미흡해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으로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등을 말한다. 특히 이번에 제작한 교육과정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 이용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컨텐츠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로 구현하여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현실감 있는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 콘텐츠는 구글 플레이(Google Play)를 통해 누구나 접속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AR’로 검색한 뒤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남윤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대비 교통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대적 트랜드를 반영한 교육 컨텐츠를 적극 개발함으로써 교통안전교육 사각지대의 해소와 함께 국민생명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