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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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전동킥보드 안전모, 법 바뀌어도 6명 중 5명 착용 안한다

▲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 현황 인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시행 전 4.9%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률이 시행 후 16.1%로 11.2%p 증가했지만, 여전히 6명 중 5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1,697대의 이용자 행태변화를 조사했다.


조사 항목은 △승차인원 준수, △안전모 착용, △전조등 설치의 3개 항목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서울 2개 지역에서 개정법 시행 전·후 각각 4일간 관측조사로 진행됐다.


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승차인원 준수, △안전모 착용, △전조등 설치의 모든 항목에서 이용자 준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안전모 착용은 시행 전 4.9%로 가장 저조하였고, 시행 후 준수율이 11.2%p 증가하였음에도 16.1%에 그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승차인원 준수율은 시행 전 90.9%에서 2.4%p 증가하여, 93.3%로 나타났으며, 전조등 설치 준수율은 시행 전 97.1%, 시행 후 97.2%로 시행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킥보드의 소유형태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소유의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승차인원 준수와 △안전모 착용 항목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보다 규정을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소유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시행 전 33.9%에서, 시행 후 58.9%로 25.0%p 증가하였으며,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안전모 착용률이 평균 1.5%임을 감안하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모 착용은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안전문제”라고 말하며,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은 만큼 작은 도로 요철에도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18~2020)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급격히 증가해, 3년 새 사고건수와 사망자수, 부상자수가 각각 연평균 99.7%, 58.1%, 103.4% 늘었다.


또한, 2020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897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사상자도 995명에 달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전반적인 규정 준수율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설명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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