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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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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야영장 등 인기휴양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오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수사는, 아름다운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작년부터 도내 전 하천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수사대상으로는 작년 수사를 실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양평 용계계곡 등 16개 주요 계곡은 물론, 가평 조종천, 가평천, 벽계천 및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동안 수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도 포함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사항은 ▲계곡 내 단상 등 불법시설물 설치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행위 ▲미등록 야영장 운영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영업행위는 음식점의 경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깨끗해진 하천·계곡에 또다시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의 기회를 노리는 경우가 아직 있다”며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 계곡 및 하천서 726개소 적발. 233개 불법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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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 백운계곡 ‘불법점유 영업행위’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도내 계곡 및 하천 일대가 불법시설물 없는 깨끗한 환경으로 거듭나고 있다.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대처를 통해 도내 계곡 및 하천에 대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함으로써 ‘내년에는 경기도 내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계곡 및 하천 불법행위 근절 추진 및 도민환원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도는 도내 25개 시군 내 106개 계곡 및 하천에서 총 726개소의 불법행위자를 적발, 233개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완료했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한 점을 고려할 때 불과 4개월여만에 확인된 전체 불법시설의 32%의 정비를 완료한 셈이다. 특히 남양주, 양주, 용인, 파주, 평택, 안산, 오산, 의왕, 성남 등 9개 시군의 경우 단 1곳도 남김없이 불법업소 철거가 완료됐다. 도는 전담 TF팀을 구성해 총 20차례에 걸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8차례 단속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74건에 달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근절에 나선 점도 성과 달성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부터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지방하천 단속’을 포함하는 한편 시군에 하천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는 등 계곡 및 하천 정비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도는 아직 철거하지 않은 곳들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을 철거한 뒤 불법행위자에게 집행비용을 징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보고를 받은 뒤 SNS에 ‘바가지

여름 휴가철 산림(계곡) 내 취사행위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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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맞아 8월 7일(금) 단양군 대강면 사동유원지에서 직원과 지역주민 40여명이 참석하여 계곡을 찾은 휴양객들을 대상으로 산림정화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양군 대강면 사동리 지역은 맑은 계곡물이 많이 흐르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어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산림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하는 의지를 다지고, 유원지 내에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휴양객을 대상으로 취사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을 유도하는 계도하고 불법행위 단속도 실시했다.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과태료 10만원,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취사행위 등) 30만원, 흡연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소장은 산림 내 오물 투기 및 취사 등 불법행위는 산림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휴양객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건전한 산림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