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여권사진인 게시물 표시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 개정 시행

이미지
외교부는 여권 신청 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마련하여 2018.1.25(목)부터 시행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기존 안내문 대비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얼굴방향·표정)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삭제 (눈동자·안경)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 (의상)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삭제 (머리모양·장신구) 두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삭제 (유아)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출처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