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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보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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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보수교육 안내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보수 교육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보수교육 첫 번째 수료자 임종희씨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기계식주차장을 관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보수교육’을 2월 13일(수) 최초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2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경우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해당 관리인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3년 주기로,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올해 교육대상은 2016년에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신규교육을 수료한 관리인 9,183명이다. 교육은 기계식 주차장치 취급 시 필요한 지식과 긴급상황 대처법 등으로 구성되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교육과목은 △‘일반지식’ △‘관련법령, 운행 및 취급’ △‘긴급상황조치 및 기타 안전운행’으로 총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올해 보수교육은 2월 13일(수)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14개 지역별 교육장에서 시행된다. * 지역별 교육장 : 서울(2), 원주, 의정부, 인천, 수원, 대전, 청주, 대구, 울산, 부산, 창원, 광주, 제주 한편, 지난 2016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신규교육’ 시행 후,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2017년 「주차장법」이 개정되었고,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교육대상이 최초로 발생하는 올해부터 보수교육이 시행된다. 장소 및 일정은 www.kotsa.or.kr/mpis (기계식주차장 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반드시 인터넷 예약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이번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보수교육 시행으로 관리인과 이용자 모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침수·사고·고장 발생 시 대처요령 및 안전한 기계식주차장 관리 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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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대 지하 기계식주차장 침수(2017.7.26)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여름 장마철을 맞아 기계식주차장의 침수나 사고, 고장 발생 시 대처요령을 소개하고 안전한 기계식주차장 관리를 당부했다. 기계식주차장은 집중호우 또는 태풍으로 인해 침수나 파손이 될 경우 복구하는데 많은 비용이 지출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 태풍이 발생했거나 태풍예보가 있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의 출입문을 닫고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강풍이 출입문을 통과하면서 와류가 발생하여 운반기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기계식주차장의 침수를 예방하고, 침수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홍수나 빗물로 침수가 우려될 때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운행을 중지시키고, 건물 측의 메인분전반의 (임시)전원을 차단한다. ② 고무장화를 착용하고 기계의 감전이나 누전이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③ 침수부위가 완전건조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 후 가동한다. ※ 미건조 상태에서 가동 시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 ④ 침수예방대책 수립 후 충분한 시운전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 후 재가동한다. ⑤ 저(低)지대에 위치한 건축물의 주차장은 출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하여 빗물 유입을 차단한다. 더불어, 평소 기계식주차장에서 인명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의 안전한 대처요령도 소개했다. <인명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① 사고 발생 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즉시 작동을 정지시킨다. ※ 비상정지 버튼 위치를 상시 확인·숙지 ② 사고 상황과 부상자 수를 파악해 즉시 응급의료기관(119)에 신고한다. ③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적절한 응급처치를 한다. ※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골절 시 부목사용, 출혈 시 지혈 등 ④ 정확한 사고조사를 위해 현장을 보존한다. ⑤ (경찰의) 사고조사 종료 후 유지보수 업체 등을 불러 기계 상태를 확인한다. ⑥ 보완작업 및 충분한 시운전을 통해 안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