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사고·고장 발생 시 대처요령 및 안전한 기계식주차장 관리 방법 소개
▲ 저지대 지하 기계식주차장 침수(2017.7.26)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여름 장마철을 맞아 기계식주차장의 침수나 사고, 고장 발생 시 대처요령을 소개하고 안전한 기계식주차장 관리를 당부했다.
기계식주차장은 집중호우 또는 태풍으로 인해 침수나 파손이 될 경우 복구하는데 많은 비용이 지출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
태풍이 발생했거나 태풍예보가 있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의 출입문을 닫고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강풍이 출입문을 통과하면서 와류가 발생하여 운반기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기계식주차장의 침수를 예방하고, 침수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홍수나 빗물로 침수가 우려될 때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운행을 중지시키고, 건물 측의 메인분전반의 (임시)전원을 차단한다.
② 고무장화를 착용하고 기계의 감전이나 누전이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③ 침수부위가 완전건조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 후 가동한다.
※ 미건조 상태에서 가동 시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
④ 침수예방대책 수립 후 충분한 시운전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 후 재가동한다.
⑤ 저(低)지대에 위치한 건축물의 주차장은 출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하여 빗물 유입을 차단한다.
더불어, 평소 기계식주차장에서 인명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의 안전한 대처요령도 소개했다.
<인명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① 사고 발생 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즉시 작동을 정지시킨다.
※ 비상정지 버튼 위치를 상시 확인·숙지
② 사고 상황과 부상자 수를 파악해 즉시 응급의료기관(119)에 신고한다.
③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적절한 응급처치를 한다.
※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골절 시 부목사용, 출혈 시 지혈 등
④ 정확한 사고조사를 위해 현장을 보존한다.
⑤ (경찰의) 사고조사 종료 후 유지보수 업체 등을 불러 기계 상태를 확인한다.
⑥ 보완작업 및 충분한 시운전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 후 재가동 한다.
⑦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리 후 사용 전에 정밀안전검사를 받는다.
※ 중대사고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한 사고
3.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가 전복 또는 추락한 사고
<고장 발생 시 대처요령>
① 고장으로 차량을 출고할 수 없을 경우, 임의 조작을 금지하고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해 고장원인을 해소한 후 차량을 출고한다.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주차장치 내 절대 진입 금지
②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내용에 따라 유지보수업체, 소방서, 구급의료기관 등 적절한 기관에 신속한 연락을 취하여 조치를 받는다.
※ 응급 의료기관 및 보수업체의 연락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있음
③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의 조작은 절대 금지한다.
※ 단, 안전사고 방지를 철저히 하고 주차장치의 특성 및 조작방법 등에 충분히 숙달한 경우에 한해서는 신중히 할 수 있다.
한편, 기계식주차장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교통 혼잡과 주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1980년대 후반 국내에 도입되었다.
2017년 말 기준, 전국에 47,475기(705,494면)가 운영되고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침수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