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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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8년 6월말 현재 산재신청,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4%(10,618건) 증가

2018년 6월말 현재 산재신청,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4%(10,618건) 증가
▲ 2018년 6월말 현재 산재 신청건 수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6월말 현재 산재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4%(10,618건) 증가하였으며, 전체 증가건수 중 2018. 1. 1. 시행된 통상의 출퇴근 재해 3,016건 및 뇌심혈관질병 고시 개정으로 인한 재접수 362건을 제외하면 13.2%(7,240건)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재신청 증가의 가장 주된 요인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산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까지는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날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했었는데, 이로 인해 일부 사례의 경우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재해노동자들이 적기에 산재 인정을 받아 안심하고 치료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주의 날인제도를 폐지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산재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공단은 노동자들의 산재신청 편의 제공을 위해 재해신청 상담전화 "콜백(Call-Back)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콜백(Call-Back)서비스" 란 재해를 당한 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 산재해당 여부, 처리 절차 등을 문의하면서 산재신청 의사를 남기게 되면, 사고발생 지역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산재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공단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실적요율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이 과거 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인상(인하)되던 것을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0%까지 인상(인하)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앞으로는 특정 질병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업무상 질병은 산재처리시 개별실적요율에서 제외하여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및 "콜백(Call-Back)서비스" 등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재노동자들이 재해 발생 초기부터 경제적 부담없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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