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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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고온다습한 장마철, 독버섯 중독사고 주의

고온다습한 장마철, 독버섯 중독사고 주의
▲ 독버섯, 마귀광대버섯[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는 장마철을 맞아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독버섯 성장이 빈번해짐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 자생하는 버섯은 약 1,900종이 있다. 그 중에 식독여부를 알 수 없는 종이 약 50%정도이다.

해마다 끊이지 않는 독버섯 중독사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생버섯에 대한 정확한 판별지식이 없고 식용버섯과 독버섯의 식별방법이 잘못 알려져 발생한다.

특히 흔히 볼 수 있는 개나리광대버섯, 독우광대버섯 등은 독성분으로 인해 버섯 섭취후 6~24시간 경과하면 출혈성 위염, 급성신부전 및 간부전을 일으키고, 많은 양을 먹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

야생버섯 중독증상이 나타나면 119 긴급전화를 통해 환자의 상황과 위치를 알려야한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의식은 있으나 경련이 없다면 물을 마시게 해 토하게 하고 먹고 남은 버섯을 비닐봉지에 담아 의사에게 전달해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박인태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은 “야생버섯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않는 것이 독버섯중독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책”이라며 “채취한 버섯은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식용여부를 꼭 진단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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