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임대주택 등록 실적 집계·분석 결과
▲ 2018년 상반기 임대등록 실적 |
국토교통부는 2018년 상반기와 2018.6월 임대주택 등록 실적을 집계·분석한 결과, 작년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상반기에는 임대 등록 사업자는 총 7.4만명이 등록하여 2017년 상반기(총 2.6만명)에 비하여 2.8배, 2017년 하반기(총 3.7만명)에 비하여 2배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등록사업자 수는 2017년 말 총 26만명에서 총 33만명으로 27% 증가하였다.
상반기 등록사업자(7.4만명)의 82.2%인 6.1만명이 서울(3만명), 경기(2.3만명), 부산(4.7천명), 인천(2.8천명)에 밀집하고 있으며, 전체 등록사업자(33만명)의 지역별 분포도 이와 유사하게 서울(12만명), 경기(9.6만명), 부산(2.2만명), 인천(1.3만명)에서 1만명을 상회하면서 전국 등록사업자의 76%를 차지하였다.
전체 등록사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26.3%), 60대(18.9%), 30대(1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40~50대가 노후대비나 자산활용을 위하여 임대용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등록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상반기 중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7.7만채로, 작년 상반기에 6.2만채에 비하여 2.9배, 작년 하반기 9.1만채에 비해 1.9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된 전체 민간임대주택 수는 2017년말 총 98만채에서 총 115.7만채로 증가하였다.
상반기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17.7만채 중 9.3만채는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 8.4만채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이었다.
그 결과, 2018.6월말 기준으로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은 총 98.2만채,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총 17.5만채로 집계되었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조정된(4년 이상 임대 → 8년 이상 임대)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비중이 20~40%선에서 60~80% 수준으로 급증하여,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중 등록된 17.7만채중에서 서울이 6.6만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경기도 4.9만채, 부산 1.5만채, 경북 5.5천채, 충남 5천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등록된 전체 민간임대주택 수는 서울 36.1만채, 경기 35.8만채이며, 부산 11.4만채, 인천 3.7만채 등으로 전국적으로 115.7만채로 집계되었다.
2018.6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5,826명)는 전년동월(5,219명)에 비해 11.6% 증가하였으며, 작년 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11.6% 증가하였다.
6월에는 서울시(2,062명)와 경기도(1,985명)에서 총 4,047명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9.5%를 차지하였다.
서울시에서는 29.5%(609명)가 강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하였으며, 강서구(103명)·광진구(99명)·양천구(98명)에서의 등록도 크게 늘었다.
지난 4.2일부터 「렌트홈」(Renthome.go.kr)을 개통·운영하여 시·군·구청의 사업자 등록과 함께 세무서 원스톱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년 6월에 등록한 5,220명중 44.2%인 2,310명이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사업자신고를 마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8.6월 한 달간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7,568채로, 전년동월 등록분(11,121채)에 비해 57.9% 증가하였다.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이 10,851채,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이 6,717채를 차지하여,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작년 동월에 21%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여, 올해 6월에는 61.8%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시(5,091채), 경기도(4,739채)에서 총 9,830채가 등록하여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55.9%를 차지하였다.
서울에서는 강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가 등록실적의 40.1% (2,067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강북구(354채)·양천구(314채)·강서구(298채) 순이었다.
그 외, 경기도에서는 4,739채, 경남에서 1,676채가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2017.12월)의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면서, 2018년 상반기 중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유인이 높아졌다”면서, “장기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으로 등록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으므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① 종합부동산세율 인상(3주택 이상자 가산)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
<임대사업자 등록 개요>
(등록요건)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거나 소유할 예정인 자
(등록종류) 준공공임대(8년 이상 임대) / 단기임대(4년 이상 임대)
(등록절차) 지자체 방문신청 / 렌트홈 온라인 신청
(등록문의) 지자체(시- 군- 구) / 렌트홈 콜센터(☎1670-8004)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