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숙박, 여행, 항공 등 휴양·레저 분야 소비자 피해 주의!
▲ 7·8월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현황(2015년~2017년) |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 여행, 항공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는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빈발하고, 그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숙박, 여행, 항공 관련 피해 구제 접수 현황(소비자원): (2015년)2,170건→(2016년)2,796건→(2017년)3,145건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환불을 지연·거부하거나, 업체가 여행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 품목별 주요 피해 사례 >
(숙박 시설) 숙박업소의 위생 불량 및 관리 불량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숙박료 환불을 거부했다.
(여행 상품) 건강상의 이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환불을 거부했거나, 여행(기획 여행) 중 관광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취소하고 쇼핑을 강요했다.
(항공 이용)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운항 지연에 대한 납득할만한 증빙 자료도 없이 보상을 거부했다.
< 사례1: 숙박 >
A씨는 예약한 펜션의 방 상태가 누리집(홈페이지) 사진과 다르고 비위생적이며, 화재감지기도 휴지로 막혀 기능을 하지 못해 펜션 측에 이의를 제기하니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다른 방으로 바꿔주겠다고 함. 하지만, 다른 방 역시 깨끗하지 않아 투숙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함.
< 사례2: 여행 >
E씨는 2017년 6월 10일 4,378,000원 상당의 국외여행(8월 2일∼6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결제하였는데 2017년 7월 9일 사고로 다리를 다쳐 6주 진단을 받고 7월 11일 여행사에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을 초과한다며 환불을 거부함.
< 사례3: 항공 >
J씨는 인천-괌 왕복 항공권을 구매 후, 괌-인천 항공편 이용 중 14시간 지연되어 항공사에 보상을 요구한 바, 항공사는 증빙자료도 없이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치 못한 정비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함.
이와 같이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것은 여름 휴가 기간에 휴양·레저 분야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