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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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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보건복지부 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9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9월 25일 이후(법 시행일인 6월 25일 기준 3개월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 가능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을 규정하였다. (제19조의2 제2항) *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건설사 등) 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하도록 하였다. (제19조의2 제3항) 보건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보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빠르게 달성(당초 2022년 → 2021년)하는 데에, 이번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 절차‧의무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하여 공공보육 이용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