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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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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개인·법인) 과세표준 및 세율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오는 4월 중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는 전체 법인 중 96%에 달하는 92만여 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으로, 2020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 신고법인: (2019년) 79.6만 개 → (2020년) 84.9만 개 → (2021년) 92만 개(잠정)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www.wetax.go.kr )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이며, 연장 기간은 3개월이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20년「지방세법」 개정으로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크게 달라지는 점은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게 된 것이다. 그간 외국법인세액은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공제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할 법인은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에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2019년 부패·공익신고자 312명 보상금 등 총 43억 2천여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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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올 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게 총 43억 1,983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78억 4,064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포상금(24억 5,047만 원), 공익신고 보상·포상금(18억 6,936만 원)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두 차례(22차, 23차)의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66명에게 12억 5,07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급 결정된 부패신고 보상금 등의 경우 보조금 관련 사건이 많았으며, 연구개발․국토교통․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 분야에서 나타났다. 주요 부패신고 보상 사례로 ▲ 전력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고객기준부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력거래정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2,610만 원 ▲ 주유소와 물류회사가 공모하여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채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701만 원 ▲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대학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428만 원 ▲ 근로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54만 원 등을 지급했다. 또한 주요 부패신고 포상 사례로 ▲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 원 ▲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제공, 원산지 허위표시 등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주요 공익신고 보상 사례로 ▲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