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결정 사례 공개
▲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관련 주요 통계 사기전화(보이스피싱)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대다수가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는 올해 사기전화(보이스피싱)로 인한 재산 피해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들의 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주민등록변경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이유로 158건에 대한 주민등록 변경 심사를 진행한 결과 143건을 변경 결정하였다.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여성이 90명(57%)으로 남성 68명(43%) 보다 많았다. 가장 많은 연령대로는 20대 신청이 39명(24.7%), 50대 신청인 42명(26.6%)을 차지하였다. 신청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범(보이스피싱범)이 사용하는 수법을 살펴보면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을 사칭한 범죄 연루·협박 사기 73건(51%), 금융기관을 사칭한 금융 지원 명목사기 64건(44.8%)으로 95.8%에 달했다. 최근에는 “42만3천원 처리완료”등의 사기문자를 보낸 후, 전화를 걸면 범죄에 연루 되었다며 검찰·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해 협박을 하는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아들, 딸” 등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여 문화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메신저피싱(3건, 2.1%)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경로를 살펴보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46건(31.5%), 원격조정 앱 28건(19.2%)이 절반을 넘었으며, 유출 수단은 주민등록증 55건(34.2%), 주민등록 등·초본 26건(16.1%), 운전면허증 19건(11.8%)순이었다. 재산 피해액은 1인당 1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66건(54.1%)으로 가장 많았으며 1백만원에서 1천만원이 31건(25.4%)으로 뒤를 이었다. 신청인 가운데는 3억원 가량의 피해를 본 사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