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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GS건설,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7월 분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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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과 GS건설 컨소시엄은 7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65번지 일원에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인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15개동, 전용면적 39~84㎡ 총 2,371세대 대단지로 구성되며, 이중 812세대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39㎡ 133세대 △53㎡A 256세대 △53㎡B 99세대 △53㎡C 95세대 △59㎡A 625세대 △59㎡B 276세대 △84㎡A 366세대 △84㎡B 128세대 △84㎡C 393세대 등 전 주택형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이뤄져 있다.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이 들어서는 계양구 일대에는 재개발·재건축, 지구단위계획 등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근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총 1만1,000여 세대의 대규모 신흥주거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도 최대 규모의 브랜드 단지로 공급되는 만큼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리딩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 역세권 입지, BRT 등 편리한 교통 환경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은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BRT(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천지하철 1호선을 통해 7호선 환승역인 부평구청역까지 2정거장, 서울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까지 4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S-BRT(슈퍼 BRT·최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가 구축될 계획으로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올해 1월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계양~부천대장, 인천·성남·창원 BRT 및 세종 BRT 등 5개 사업이 S-BRT 시범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중 인천계양~부천대장지구는 부천종합운동장~계양지구~김포공항역까지 16.7km 구간에 S-BRT가 구축되는 노선으로 오는 2026년 개통할 계획이다. 이 지역에는 지하철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 지하철 5·9·김포골드·공항철도 환승역인 김포공항역이 있어 지하철 환승을 통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

경기도, 과천시 면적 6배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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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로, 도는 이를 통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년~2019년) 1조 9천억 원(약 7만8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2․5․6 구역, 원당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4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는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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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설립 이전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수립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기본계획수립 → 안전진단 → 정비계획수립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수립 → 관리처분계획수립 → 이주 → 철거 → 착공 → 완공 → 사용승인 → 입주 → 이전고시 → 보존등기 특히,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안전진단’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고, 안전진단 결과가 E등급 또는 D등급 중 일정점수 이하가 아닌 경우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목동6단지의 경우에도 평가결과(D등급)에 대한 적정성 검토 이후 재건축 필요성이 최종 결정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한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적 자원낭비라는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2018.3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제도취지에 맞게 개선하여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고, D등급에 대해서는 정비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적정성 검토라는 추가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정밀안전진단 적정성을 추가로 검토 제도개선 이후,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10개의 사업 중 3개가 최종 재건축 판정을 받고, 나머지 7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가 진행 중(5개)이거나 불가(2개) 판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재건축 정비사업은 안전진단 결과 이후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정비계획 수립, 관리청의 인허가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추진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12.31), 머니투데이(1.2), 데일리안(1.3), 조선비즈(1.4) 등) > ▣ (파이낸셜뉴스) 목동 재건축 사업 속도...6단지 정밀안전진단 통과 목동신시가지 단지 중 6단지가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통과(D등급) 목동 1~3단지 종상향 문제까지 해결되며 목동 재건축이 속도를 낼 전망 ▣ (머니투데이) 목동아파트, 6단지 안전진단 통과 소식에 호가 3억 ‘급등’ 목동6단지

현대건설, ‘디에이치 포레센트’ 총 184세대 중 62세대 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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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포레센트 조감도 현대건설 이 4월 중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일원대우아파트( 개포로 110길 36 ) 재건축 사업을 통해 ‘디에이치 포레센트’ 62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디에이치 포레센트는 지하 3층~지상 22층, 4개동, 전용면적 59~121㎡, 총 184세대로 이중 조합원물량을 제외한 62세대가 일반 분양된다. 전용면적별 △59㎡ 26세대 △84㎡ 26세대 △121㎡ 10세대로 구성된다. 디에이치 포레센트는 개포택지개발지구의 교통·교육·편의 등 완벽한 생활 인프라에 쾌적한 주거환경까지 갖추고 있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 지하철 3호선 대청역, 분당선 대모산입구역 더블역세권…사통팔달 교통망 디에이치 포레센트는 더블역세권으로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췄다.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반경 500m 이내에 있어 모두 걸어서 이용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강남 및 송파권역으로 10분대 도달이 가능하다. 대청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위치한 SRT 수서역을 이용해 전국 각지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며, 단지 인근 영동대로, 양재대로, 동부간선도로, 외곽순환도로, 용인~서울간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도로망도 풍부해 차량 이동도 수월하다. 이와 함께 단지 인근으로 양재IC~한남IC 6.4km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진행 중에 있어 추후 교통망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 늘푸른공원, 대모산 등 쾌적한 주거환경…명문학군 및 풍부한 생활편의시설도 누려 현대건설 디에이치 포레센트는 강남 내에서는 보기 힘든 쾌적한 주거환경도 강점이다.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늘푸른공원과의 연계동선을 확보했으며, 인근에 광수산·양재천·탄천·일원에코파크 등 풍부한 수변 및 녹지공간이 자리잡고 있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춰 단지 옆에 일원초, 중동중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명문고교인 중동고도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이밖에 반경 2km 이내 중산고, 숙명여고, 경기여고 등 선호도 높

재건축 절차 간소화, 소규모 시설 창업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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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 할 때는 대지소유자 80% 동의로 가능하고, 인접대지 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하여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규모 사무소(현행 제2종근린생활시설)가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되는 등 사업자 창업 지원과 국민불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 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4월 22일부터 입법예고(‘16.4.22~6.1)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마련> ①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구체화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 부유식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기준은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41조(토지굴착에 대한 조치),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등 ② 대지소유자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기준 마련 건축시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리가 확보되어야하나, ‘건축물설비나 지붕·벽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은 공유자(대지, 건축물)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노후화로 인하여 내구성 결함, 건축물 훼손 또는 일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준공후 15년 이상되어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범위 마련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에서 복수용도는 성격이 유사한 같은 용도시설군(9개)내에서 가능하되, 다른 용도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용하도록 하였다. * 1.자동차시설군(자동차관련시설), 2.산업시설군(운수·창고·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리모델링·재건축을 위해 노후주택 1천 호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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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도시내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원룸형 주택 등으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한 후 1~2인 주거취약 가구에게 저렴하게 공급 (공급물량) ‘16년부터 연간 1천 호 매입, 2천 호 공급, ’17년 본격 입주 (공급대상) 고령자 및 대학생(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임대기간) 고령자 최장 20년, 대학생 최장 6년 (임 대 료) 월 평균 8~10만 원 수준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15.9.2.)」에서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리모델링·재건축을 위해 노후주택 집주인으로부터 1천 호에 대한 매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매입대상 주택은 도심내 노후된 단독주택, 다가구, 고시원 등 다양하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도심내 노후주택이다. 매입 대상 지역은 서울·인천 등 수도권 33개 시·군, 특·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47개 지방도시 등 총 80개 도시가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2.19.부터 3.4.까지 2주간이며,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매입신청한 주택을 대상으로 3월까지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대상으로 선정되면 4월부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게 된다. 매입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을 참고하거나,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여 원룸(약 20~25㎡)으로 공급하게 되며,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초부터 본격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모델링·재건축을 통해 2017년부터 매년 2천 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노후 공가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재건축함으로써 도심 정비 효과도 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