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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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리모델링·재건축을 위해 노후주택 1천 호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도시내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원룸형 주택 등으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한 후 1~2인 주거취약 가구에게 저렴하게 공급

(공급물량) ‘16년부터 연간 1천 호 매입, 2천 호 공급, ’17년 본격 입주
(공급대상) 고령자 및 대학생(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임대기간) 고령자 최장 20년, 대학생 최장 6년
(임 대 료) 월 평균 8~10만 원 수준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15.9.2.)」에서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리모델링·재건축을 위해 노후주택 집주인으로부터 1천 호에 대한 매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매입대상 주택은 도심내 노후된 단독주택, 다가구, 고시원 등 다양하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도심내 노후주택이다.

매입 대상 지역은 서울·인천 등 수도권 33개 시·군, 특·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47개 지방도시 등 총 80개 도시가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2.19.부터 3.4.까지 2주간이며,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매입신청한 주택을 대상으로 3월까지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대상으로 선정되면 4월부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게 된다.

매입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을 참고하거나,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여 원룸(약 20~25㎡)으로 공급하게 되며,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초부터 본격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모델링·재건축을 통해 2017년부터 매년 2천 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노후 공가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재건축함으로써 도심 정비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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