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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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부산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실시

부산시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역 주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16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2차례 공모를 통해 25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육성하며, 700여 개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1차 공모신청 및 접수는 2월 22일부터 3월 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 참여희망 업체는 기한내 관할 구·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구·군, 지원기관 등의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 및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중순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를 갖추고 △사회적목적 실현이 주된 목적이고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일자리제공형은 5명 이상) 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최소 1명에서 최대 20명까지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를 연차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60~70%를, 사회적기업은 30~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도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속적 고용창출가능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의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청년․창업 기업 등의 많은 응모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응모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2. 23. 14:00~15:50, 시청 12층 국제회의장) △일자리창출사업 선정(2. 23. 16:00~18:00,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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