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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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인플루엔자 유행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 증상 시 즉시 의사의 진료 당부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①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50∼64세 연령 등

② 자주 손을 씻고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킵니다.

③  기침, 재채기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④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⑤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합니다.

⑥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계절 인플루엔자 증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예방수칙을 지키고,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을 다시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1.14), 설 연휴 기간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2.4)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표(1.14.)된 이후에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 투여 시 요양 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면서,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50∼64세 연령,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 인플루엔자 의심증상: 3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미 접종자는 유행 시기 중이라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접종하고 있으나 백신 보유량 여부를 문의 후 방문 필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수는 2016년 1월 2주 12.1명으로 유행주의보 수준(11.3)을 넘어선 이후, 2016년 제6주(1.31~2.6)에 41.3명(잠정, 외래환자 1,000명당) 수준이고, 2월중 유행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 ILI: Influenza Like Illness로 3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

특히 2월 개학과 함께 학교에서 인플루엔자 유행 우려가 있어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연령층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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