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닛산 등 26,470대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르노삼성자동차(주), 한국닛산(주), 진일엔지니어링(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투싼, 포르테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변속기 오일쿨러(Oil Cooler) 호스 손상으로 자동변속기 오일이 누유됨으로써 변속기 작동불량 등이 발생하여 안전운행 지장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0년 8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제작된 투싼 승용자동차 9,251대, 2010년 8월 27일부터 2010년 11월 11일까지 제작된 포르테 승용자동차 5,67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2월 22일부터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SM5 LPG 승용자동차의 경우 LPG 저장탱크 내부의 연료레벨게이지 작동불량으로 연료 잔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운전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5년 7월 6일까지 제작된 SM5 LPG 승용자동차 3,77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2월 22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주)에서 수입·판매한 알티마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후드의 잠금장치 결함으로 주행 중 후드가 열릴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2년 03월 06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알티마 승용자동차 5,35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2월 22일부터 한국닛산(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진일엔지니어링(주)에서 수입·판매한 XW300 등 12개 차종 화물자동차(트레일러)의 경우 차대번호 미표기 및 자기인증표시 미부착이 된 상태로 제작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함이다.
* 차대번호 :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2조 따라 차대 및 차체 등에 표기한 아라비아숫자 및 알파벳 글자를 말함
** 자기인증 표시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는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자동차 자기인증)하여야하고 그 자동차에 자동차 자기인증 표시를 하여야 함
리콜대상은 2011년 10월 24일부터 2015년 10월 19일까지 제작된 XW300 등 12개 차종 피견인자동차 1,16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2월 22일부터 진일엔지니어링(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차대번호 재표기 및 자기인증 표시를 부착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650 GT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의 경우 앞바퀴 브레이크 호스의 제작결함으로 브레이크액이 누유될 경우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2년 03월 20일부터 2015년 06월 09일까지 제작된 C650 GT, C600 SPORT 이륜자동차 1,25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2월 2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 기아자동차㈜(080-200-2000), 한국닛산㈜(080-010-2323), 진일엔지니어링㈜(031-975-3307), 비엠더블유코리아㈜(080-269-500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투싼, 포르테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변속기 오일쿨러(Oil Cooler) 호스 손상으로 자동변속기 오일이 누유됨으로써 변속기 작동불량 등이 발생하여 안전운행 지장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0년 8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제작된 투싼 승용자동차 9,251대, 2010년 8월 27일부터 2010년 11월 11일까지 제작된 포르테 승용자동차 5,67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2월 22일부터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SM5 LPG 승용자동차의 경우 LPG 저장탱크 내부의 연료레벨게이지 작동불량으로 연료 잔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운전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5년 7월 6일까지 제작된 SM5 LPG 승용자동차 3,77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2월 22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주)에서 수입·판매한 알티마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후드의 잠금장치 결함으로 주행 중 후드가 열릴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2년 03월 06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알티마 승용자동차 5,35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2월 22일부터 한국닛산(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진일엔지니어링(주)에서 수입·판매한 XW300 등 12개 차종 화물자동차(트레일러)의 경우 차대번호 미표기 및 자기인증표시 미부착이 된 상태로 제작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함이다.
* 차대번호 :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2조 따라 차대 및 차체 등에 표기한 아라비아숫자 및 알파벳 글자를 말함
** 자기인증 표시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는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자동차 자기인증)하여야하고 그 자동차에 자동차 자기인증 표시를 하여야 함
리콜대상은 2011년 10월 24일부터 2015년 10월 19일까지 제작된 XW300 등 12개 차종 피견인자동차 1,16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2월 22일부터 진일엔지니어링(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차대번호 재표기 및 자기인증 표시를 부착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650 GT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의 경우 앞바퀴 브레이크 호스의 제작결함으로 브레이크액이 누유될 경우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2년 03월 20일부터 2015년 06월 09일까지 제작된 C650 GT, C600 SPORT 이륜자동차 1,25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2월 2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 기아자동차㈜(080-200-2000), 한국닛산㈜(080-010-2323), 진일엔지니어링㈜(031-975-3307), 비엠더블유코리아㈜(080-269-500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