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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모바일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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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측정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환경정보서비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환경을 개편, 고농도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등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상황을 신속히 전달,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서 지난 1월 16일 경기도대기환경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air.gg.go.kr )를 통해 중금속 성분을 최초 공개한 이후 꾸준히 시스템을 개편해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제공 정보 외에 자외선 지수(3월~11월)를 추가로 게시하고,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 각 시군에서 실시간 대기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민 체감형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해 메인화면에 94개의 측정소 위치를 지도로 표현했다. 보고 싶은 측정소를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클릭 또는 터치하면 미세먼지 등 6개 항목의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래프로 24시간 데이터 변화도 한 번에 볼 수 있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비상저감조치 일원화, 예비 비상저감조치 도입에 맞춰 진행한 것으로,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에 비상저감조치 상황도 함께 게시함으로써 도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예비저감조치 발령 시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 및 민간사업장의 신속한 대처로 인력 및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한 오픈API 제공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경기도시공사의 건의사항을 환경국과 협업하여 반영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 미세먼지 정보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2019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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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오늘(1월 12일, 토요일) 17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1월 13일(일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금년 들어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외부 유입과 함께, 중국 북부지방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기 정체는 지속되어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나쁨” 이상의 고농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여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함께 시행되며, 경기, 충남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경기 3기, 충남 11기)가 내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하여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단,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발령기준) 당일 주의보(75㎍/㎥이상 2시간) + 내일 예보 50㎍/㎥초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지난해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개소에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한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도로청소차 최대 786대(서울 271대, 인천 183대, 경기 332대)를 투입하여 주간을 포함한 도로청소를 2∼4회 실시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도 시행할 계획이다. 휴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3개 시·도는 단속장비 최

2018년 11월 7일 서울·인천·경기도 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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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오늘(11월 6일, 화요일) 17시 기준으로 발령 조건을 충족하여, 11월 7일(수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서해상 및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하의 안정한 대기상태에서 축적된 국내 오염물질에 국외 유입 오염물질의 영향이 더해져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며, 수요일에도 대기정체로 인해 축적된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고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금번 비상저감조치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여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인천, 경기, 충남 지역에서 상한제약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해당지역 대상발전기 21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5기) 중에서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수급상의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11기가 내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하여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 (발령기준) 당일 주의보(75㎍/㎥이상 2시간) + 내일 예보 50㎍/㎥초과 ** 실제 상한제약 적용발전기 수는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서울 전지역 37개지점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여부를 단속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1월 7일(수요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 11월 7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

2018년 첫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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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는 14일 오후 17시 15분을 기해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58㎍/㎥, 인천 56㎍/㎥, 경기 68㎍/㎥로 나타나 ‘공공부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발령을 내렸다. 환경부와 경기ㆍ서울ㆍ인천시는 모두 당일(16시간 평균), 다음날(24시간 평균)의 미세먼지(PM2.5)도 나쁨(50㎍/㎥)으로 예보돼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다음날인 15일 아침 6시부터 밤 21시까지 경기도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은 운영시간 단축·조정(공공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이 이뤄지며, 행정‧공공기관 직원은 차량 운행 2부제(홀수날 홀수차량 운행)를 실시해야 한다. 경기‧서울‧인천 합동 중앙특별점검반과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5일까지 미세먼지 고농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 식약처 인증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3개 지역 모두 PM2.5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 ▲수도권 4개 예보 권역 모두 나쁨(50㎍/㎥ 초과)이 예보된 경우 등 2가지 경우 모두 충족될 때 발령된다.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