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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연금 급여액 0.5% 인상, 1.2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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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 국민연금액은 2018년도까지는 매년 4월 인상하였으며, 2019년도부터는 매년 1월에 인상하고 있음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55만 명(2020.10월)인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434만 명(2020.10월)인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53만9310원에서 54만2000원으로 2,690원이 늘어난다. <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효과 > 2004.1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홍○○씨의 최초 연금월액(2004.1월분)은 39만8010원이었으며,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2020.12월에는 60만6440원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60만9470원으로 증가한다. 물가변동률 반영으로 총 1억698만960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물가인상 반영이 없는 경우의 8,119만4040원에 비해 2,579만5560원을 더 받은 것이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데, 이 금액 역시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3060원(1,300원↑), 자녀·부모는 17만5330원(87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2021년에 국민연금을 처음 지급받는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게 된다.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율은 202020년도 A값’(2

경기도 부천시 거주 청년들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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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별 청년수 ▲ 청년인구 전출입현황 ▲ 청년소비금액 및 건수 ▲ 시군별 국민연금 가입 비율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곳은 편의점으로 전체건수 중 24%를 차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일 경기도 데이터정책담당관실이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부천시내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의 신용카드 매출집계정보 약 1천만 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편의점 지출건수는 총 137만5,254건으로 전체 월평균 지출건수 579만7,392건의 24%를 차지했다. 두 번째는 슈퍼마켓이 62만4,032건(11%), 외식업체 49만1,022건(8%), 일반한식점 39만7,847건(7%), 커피숍/음료 28만4,705건(5%)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도는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인구통계정보를 분석한 자료도 공개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약 4만 명의 청년이 매년 경기도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에는 3만8,157명, 2014년 3만1,715명 2015년 3만9,248명, 2016년 4만9,680명, 2017년 3만9,970명, 2018년 5만1,398명이다. 2018년 말 기준 경기도내 청년 인구는 291만8,148명으로 도 전체인구 1,307만7,153명 중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년인구가 가장 많은 시군은 수원시로 30만5,871명이었으며 뒤를 이어 고양시 23만6,218명, 성남시 22만4,658명, 용인시 21만4,361명, 부천시 20만0,870명 순이었다. 청년인구수 대비 국민연금 가입비율은 2018년 12월 기준 도 전체 청년인구 291만8,148명 가운데 123만5,538명으로 42%를 기록했다. 화성시는 전체 청년 16만5,036명 중 52% 수준인 8만5,263명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었다.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도 화성시가 총 1,6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응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건복지부 장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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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마련하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과거 1~3차 재정 계산 당시의 종합운영계획과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논의의 틀 면에서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습니다. 둘째, 내용면에서, 기존 1~3차 국민연금종합계획과는 달리 이번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계획수립 방식 면에서, 정부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지역별·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에서 추진한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1.7%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급보장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가입·급여제도의 주요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방안을 신설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나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분들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당초 둘째아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것을 확대하여 첫째아 이상부터 지급(6개월)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은 그간 배우자 사망 시 발생하는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이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 당초 유족연금의 30%만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었으나, 40%로 인상

4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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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주요 변경 내용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하한액 30만원, 상한액 468만원으로 상향조정 올해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1.9%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0만원, 상한액은 468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한 결과이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3만789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5만6870원, 자녀·부모는 17만121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예시1) ’17년 12월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씨(65세, 24년 10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는 월 199만4170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물가변동률(1.9%)이 반영되어 월 3만7890원을 더 받아 총 월 203만2060원을 받게 된다. (예시2) ’17.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89만2030원으로, 올해 4월부터 평균 1만6940원이 인상되어 평균 월 90만8970원이 된다. 201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6.063로, 2018년 기준 606만3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사례> 1995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매월 21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B씨가 2018년 4월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10만원 기준으로 월 약 68만1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