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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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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증 직접 발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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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정부24)에서「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1년 5월 21일부터 선보인다. (※ 시범운영기간 : 5.21.~ 6.20.) * 통신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 재화 등에 대한 표시광고시 발급받은 신고번호 등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해야 함(동법 제13조) 금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신고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뿐만 아니라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금년 통신판매업 신고건수가 최소 27만건 수준(4월까지 9만건 신고)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개편이후 신규 신고 18만개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총 통신판매업자 수(누적)는 금년말 기준 115만 개 이상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2022년말에는 130만 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관 법률과 관련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부24‧홈택스 등 주요 공공 누리집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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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에 앞서 13일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적용된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었다.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카카오, 통신사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2020.12.21.)한 바 있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하여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기존의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월 13일부터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도 1월 15일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 www.hometax.go.kr )’ 홈페이지(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에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1월 29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

여권, 이제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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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와 협력하여 12.18.(금)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합니다. 민원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고,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248개) 및 국외 재외공관(176개) 중에서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해야 하나,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방문하면 됨. ※ 수령기관 정보는 여권안내 누리집(홈페이지) ( http://www.passport.go.kr ) 및 영사민원24 홈페이지( http://consul.mofa.go.kr )에서 확인 가능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 http://www.gov.kr ),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이며, 아래 사유 해당자의 경우 기존대로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민원인이 정부24 및 영사민원24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등록해야 하므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된 사진은 여권 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한편, 2020.12.21.(월)부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가 제외됨에 따라, 12.18.(금)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서비스로 민원창구 직접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됨에 따

고용‧산재보험증명서, 여권사실증명서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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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와 여권사실증명 민원서비스가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는 외교부 · 근로복지공단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과 협력하여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16종과 여권사실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16종)는 12월 14일(월)부터, 여권사실증명(6종)은 1주 뒤인 12월 21일(월)부터 각각 서비스된다.  우리나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인 고용‧산재보험 관련 16종의 증명서 발급량은 연간 500만 건에 달한다. * (2017) 3,345천 건 → (2018) 4,142천 건 → (2019) 4,986천 건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와 정부24( www.gov.kr )를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지만,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전국 61개소)을방문하여 발급하는 건수가 전체의 33%(2019년 기준 전체 4,986천건 중 1,660천건)에 달한다.  오는 12월 14일(월)부터는 굳이 멀리 떨어진 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지문 인식)만으로 발급 가능하다. 또한, 외교부는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여권정보증명서를 신규로 발급할 예정이다. * 여권정보증명서 : 여권 명의자의 여권발급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갖고 있어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여권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을 12월 21일(월)부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철도역, 터미널 등에 전국적으로 4,450대(20년 9월 기준)가 설치

정부24, 연말정산 증빙서류 편리하게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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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연말정산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화면 행정안전부 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월 13일부터「정부24」홈페이지(누리집)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운영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인 직장인은「정부24」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이외에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에 대해서는 기존「정부24」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일평균 30여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정부24」에 연말정산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별도의 화면을 구성하고 서버의 용량을 증설했다 이번 연말정산에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플러그인이 제거되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었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2020.1.13.~30.) 중에는 「정부24」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기간 전에 미리 서류를 발급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으로 유료로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있으니,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 명칭과 웹사이트 주소( www.gov.kr )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의 제증명 서류는 발급수수료가 무료이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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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증명서 사용 예시 올 연말부터,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민원인 선택에 따라 전자형태로도 발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및 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를 가졌다. 그 간 전자정부 추진의 대표적 성과로,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종이로 출력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은 종이문서를 방문접수․팩스․사진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종이로 접수받은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발생이 초래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 7천만 건에 달한다. 만약 이 중에서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작년 7월부터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마련하였다. 청사진에 따르면,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을 블록체인의 새로운 보안기술로 해결한다. 또한,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여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24 어플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지만,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어플 등 본인이 선호하는 어플에 설치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

정부24, 연말정산 증빙서류 지원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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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민이 접속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1월중(1.15.~1.31.) 특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발급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통합포털(회원 수 358만 명, 민원안내 5,107종, 신청 1,459종, 발급 1,070종) 이에 주민등록표 등본은 물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7종의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민센터에서 발급시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를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함에 따라 총 3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정부24’는 일평균 20만 명 이상이 공공서비스 이용 및 민원 신청을 위해 접속하므로,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기간 이용자 급증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보강하고 별도의 간소화 화면을 구성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한편, 특정시간에 접속자가 많아 누리집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원24(www.minwon.go.kr) 누리집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지원서비스가 종료되는 1월 31일 이후에도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정상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 이용절차(참고1 참조) : 정부24(www.gov.go.kr)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접속 → 민원신청(비회원도 가능) → 공인인증서 확인 → 신청결과 확인 및 발급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24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부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연말정산이나 입학 등 민원신청이 많은 시기에는 특별지원서비스를 준비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