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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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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 2배) 부과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6.29.~7.31.)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  <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요 > ◈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 (시 행 일) 2020. 6. 29.(월) * 계도기간(6.29.~7.31.) 동안은 계고장 발부, 8월 3일(월)부터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여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신문고 앱 설치 건수 개통(2015.2.6.) 4년 여 만에 5백만 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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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play스토어 안전신문고 앱 행정안전부 는 안전신문고 앱 설치 건수가 개통(2015.2.6.) 4년 여 만에 5백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안전신고 건수도 76만 건을 넘어섰다. 안전신문고 앱은 공공분야 앱 중 유일하게 휴대전화에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앱 중 설치건수가 가장 많다. *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추천 앱으로 표출시켜 설치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탑재(2016.9월부터) 그간의 안전신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전신문고 서비스를 개시한 2014년 9월 30일 이후 2019년 3월 31일까지 총 76만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66만 여건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86.8%)되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88건, 2015년 74,123건, 2016년 152,768건, 2017년 226,919건, 2018년 236,00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 2019년 3월까지 72,278건은 2018년 같은 기간 56,903건 보다 27% 증가 하루 평균으로는 2014년 16건, 2015년 203건, 2016년 417건, 2017년 621건, 2018년 646건, 올해(3월까지)는 803건이다. 유형별로는 도로·공공시설물 등 시설안전 297,667건(39.2%), 신호등·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220,262건(29%), 등산로·체육시설 등 생활안전 83,722건(11%)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신고 초기에는 맨홀 뚜껑 개보수, 보도블럭 파손 등 경미한 사항이 많았지만 노후 교량 붕괴 위험, 전신주 감전 위험, 육교 주탑 와이어 이상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신고도 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홍보 동영상을 애니메이션 형식(40초 분량)으로 새롭게 제작하였다. 해당 영상은 안전신문고 포털이나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가을 나들이 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10.1.∼11.30.)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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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안전신고 현황 (2014.9.30 ~2018.9.20) 행정안전부는 등산객이나 행락객 등이 늘어나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위험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축제장·유원지·야영장 내 위험시설물, 등산로·보행로 파손, 낙석 위험, 불법 취사나 소각행위 등 가을 나들이 철에 발생하기 쉬운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이 모두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 구글 ‘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 신고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는 서비스를 개시한 2014년 9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총 62만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18.9.20.기준)되어, 54만 여건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87.3%)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88건, 2015년 74,123건, 2016년 152,768건, 2017년 226,919건, 2018년 168,657건(‘18.9.20.기준)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 2018년은 2017년 같은 기간 163,186건 보다 3.4% 증가 (‘18.9.20.기준) 유형별로는, 도로·공공시설물 등 시설안전 267,632건(42.9%), 신호등·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153,080건(24.5%), 등산로·체육시설 등 생활안전 72,439건(11.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가을철(10월~11월)에 안전신고가 급증하여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 2015년 14,166건, 2016년 28,348건, 2017년 41,063건 아울러, 국민들의 안전신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