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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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


▲ 안전신문고 앱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 2배) 부과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6.29.~7.31.)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 


<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요 >


◈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 (시 행 일) 2020. 6. 29.(월)

* 계도기간(6.29.~7.31.) 동안은 계고장 발부, 8월 3일(월)부터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여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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