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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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이달의 해양생물, ‘바다사자(독도 강치)’


▲ 2020년 6월 이달의 해양생물 포스터

해양수산부는 2020년 6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바다사자는 기각류에 속하는 해양포유류로, 최대 수명은 30년으로 알려져 있다.


바다사자의 체중은 50~350 kg, 체장은 1.5~2.5 m이며, 수컷이 암컷에 비해 크다. 바다사자는 지느러미를 발처럼 이용해 육지에서 걸을 수 있고, 작은 귓바퀴가 돌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슷한 생김새로 인해 ‘물개’로 자주 오해받기도 하지만, 물개에 비해 몸체가 크고 털이 매끈하다.


* 기각류(鰭脚類) : 지느러미(鰭) 형태의 다리(脚)를 가진 해양동물로 물범과, 바다사자과, 바다코끼리과로 구분


바다사자는 과거에 우리나라, 일본, 극동 러시아 등 환동해지역에 무리를 이루어 서식하였다.


특히, 울릉도·독도는 바다사자의 최대 서식지이자 번식지였으나, 독도에 서식하던 바다사자(독도 강치)가 일제강점기 시절가죽, 기름, 뼈 등을 노린 강치잡이에 의해 대량 포획되면서 개체수가 급감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1970년대까지는 바다사자 목격담이 이어졌지만, 이후 약 20년간 바다사자가 발견되지 않아 1994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바다사자를 절멸종으로 분류하면서 공식적으로 멸종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독도가 ‘강치의 천국’이라는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2014년부터 갯녹음 저감, 해조군락 복원 등 독도의 해양생태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울릉도·독도에 바다사자 복원 의지를 담은 조형물과 기원벽화를 설치하기도 했으며, 올해부터는 독도강치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바다사자 서식가능성 평가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바다사자의 유전정보 확보를 위한 뼈 발굴 및 유전체 분석 연구를 시작하였다.


또한 6월 말에는 2018년에 태풍 솔릭으로 인해 유실된 강치 복원기원 벽화를 재설치할 예정이며, 7월 초에는 독도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바다사자와 같이 우리바다의 해양생물 멸종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07년 바다사자 외 기각류 6종*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지정종) 고리무늬물범, 띠무늬물범, 점박이물범, 물개, 바다사자, 큰바다사자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인간의 탐욕에 의해 멸종된 바다사자의 전례를 잊지 않고 되새겨 우리바다 해양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또 다른 우리바다 해양생물의 멸종사가 기록되지 않도록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보호를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바다사자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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