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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안) 최종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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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총 4만 1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1만 4천 가구에 주거비를 지급한다. 또, 취약계층 50가구에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 선보인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한다. 경기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경기행복주택 사업 속도감 있는 추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검수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분야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올해 2만9천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2천호 등 임대주택 총 4만1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두 번째,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정책으로 도는 주거복지 전달 시스템인 광역단위 주거복지센터를 이르면 4월 경기도시공사에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센터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비 지원, 주택개량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이다. 도는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 21만 4천가구 중 21만 3천 가구에는 월 평균 약 13만 8천원의 월세를, 집을 소유한 1천 가구에는 최대 1,026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벽걸이형 냉방기도 지원항목에 포함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450호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 110호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45호 등이 추진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경기도, 2030년까지 총 140만호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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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포함해 총 1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주거기본계획은 경기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①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②균형잡힌 주택공급 ③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④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방향을 세우고 10개 추진전략과 34개 추진과제를 채택했다. 정책방향별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도는 ▲공공임대주택 62만호 공급,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40%까지 확대 등 경기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두 번째, ‘균형잡힌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택지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적정한 주택공급 유지 ▲기존 주거지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지역별 균형적 공급 유도 ▲친환경 스마트 주택단지 시범조성 ▲중저층·중저밀 주거지 개발 등을 통한 다양한 주거지 개발확대 등을 추진한다. 셋째,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를 위해서는 ▲리모델링 등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동네관리소 설립 및 운영지원을 통한 기존 주택관리 효율성 향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넷째,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을 위해 ▲경기도 역할 강화 및 정책지표 모니터링 ▲주거복지기금 등 재정지원 확대 ▲민간참여 확대 ▲시·군과 협의체 구성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주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