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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는 생활보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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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생계비계좌로 생계비 250만 원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2026년 2월부터 법무부 는 전 국민이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계좌를 통해 월 250만 원까지의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어, 빚이나 채무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비를 잃는 걱정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변화한 물가와 최저임금을 반영해 2019년 이후 6년 만에 압류금지 한도를 현실화한 조치입니다.     생계비계좌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농협·수협·신협 등), 그리고 우체국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250만 원을 초과해 입금할 수 없으며, 반복 출금으로 금액이 과도하게 보호되지 않도록 제한을 둡니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을 파악하기 어려워 압류가 이루어진 후 법정 다툼이 많았으나, 생계비계좌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 후 압류금지 생계비 185만 원 250만 원 압류금지 급여채권 월 185만 원 월 250만 원 사망보험금 1,000만 원 1,500만 원 만기·해약환급금 150만 원 250만 원 생계 안정과 경제 회복을 향한 발걸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서민, 소상공인, 청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기본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무자의 생활비가 직접적으로 보호됨에 따라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이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법무부 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신속히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앞으로도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계비계좌 보호제도 자세히 보기

‘임시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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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날 정부포상 법무부 와 대한변호사협회 는 2019. 4. 25.(목) 10:00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임시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이 쟁취하고 지켜낸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때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진정한 법치주의도 우리의 일상이 될 것’ 임을 강조하면서,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함께 ‘국민 희망’ 퍼포먼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13명에게 훈장(8명), 근정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각각 수여하였습니다. 국민훈장 모란장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법·제도 개선 활동에 기여한 윤세리 변호사가 수상하였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서민피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공정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황조근정훈장을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공로로 노용성 법무사와 김혜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지부 원장, 수용자 교정교화활동에 헌신한 공로로 서명섭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각 수상하였으며,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강지식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8년 10월 외국인 입국·체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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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외국인 입국자는 1,549,052명으로 전년 동월(1,190,089명) 대비 30.2%, 전월 대비(1,304,785명) 18.7%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인 입국자는 497,048명으로 전년 동월(369,944명) 대비 34.4%, 전월 대비(457,387명) 8.7% 증가하는 등 2017년 3월 시작된 사드 여파 후월간 중국인 입국자가 50만 명에 다가섰습니다. 체류외국인은 2,371,513명으로 전년 동월(2,135,049명) 대비 11.1%, 전월대비(2,321,820명) 2.1% 증가하였습니다. 체류외국인이 제일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 체류외국인의 45.2%인 1,073,048명이 국내 체류하고 있습니다. 10월 외국인 입국자는 1,549,052명으로 전년 동월(1,190,089명) 대비 30.2%, 전월(1,304,785명) 대비 18.7%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외국인 입국자 수가 증가한 국가는 중국(127,104명, 34.4%), 일본(110,436명, 60.7%), 미국(18,464명, 20.6%), 대만(17,587, 20.8%), 베트남(16,835, 39.6%) 등의 순이였습니다. 특히, 중국인 입국자는 497,048명으로 전년 동월(369,944명) 대비 34.6%, 전월(457,387명) 대비 8.7% 증가하였으며,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사드 여파 이후 월간 중국인 입국자가 50만 명에 다가서며 회복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2,371,513명으로 전년 동월(2,135,049명) 대비 11.1%, 전월(2,321,820명)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체류외국인이 많은 국가는 중국 45.2%(1,073,048명), 베트남 8.3%(196,979명), 미국 6.6%(157,552명), 우즈베키스탄 2.9%(69,605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결혼이민자 및 그 동반가족, 유학생의 지속적인 증가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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