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 거행
▲ 법의 날 정부포상 |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 4. 25.(목) 10:00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임시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이 쟁취하고 지켜낸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때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진정한 법치주의도 우리의 일상이 될 것’ 임을 강조하면서,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함께 ‘국민 희망’ 퍼포먼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13명에게 훈장(8명), 근정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각각 수여하였습니다.
국민훈장 모란장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법·제도 개선 활동에 기여한 윤세리 변호사가 수상하였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서민피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공정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황조근정훈장을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공로로 노용성 법무사와 김혜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지부 원장, 수용자 교정교화활동에 헌신한 공로로 서명섭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각 수상하였으며,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강지식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임시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라는 주제로 한 동영상이 상영되었고, 생황연주자 한지수의 ‘오버 더 레인보우(Over the rainbow)’ 연주와 마술사 이준형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표현하는 마술공연, 노인, 장애인, 학생 등 국민대표 12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 ‘법의 날’ 유래 >
□ 1964년: 대통령령(제1796호, 「법의날에관한건」)에 의하여 ‘법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5월 1일)
∘ 1958년 미국이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
∘ 1963. 7. 제1차 세계법률가대회(아테네)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 권고 결의
∘ 1964. 2. 20.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의 날 제정을 국회에 건의
□ 2003년: 법의 날 기념일 4월 25일로 변경
∘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재판소구성법」시행일이 1895. 4. 25.임을 감안, 2003. 2. 4.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법의 날을 4월 25일로 변경
□ 2019. 4. 25. 제 56회 법의 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초의 법률 「임시의정원법」이 제정(1919. 4. 25.)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임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