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및 병해충 피해 등 보장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 벼 농작물재해 보험금 지급기준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벼 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4월 22일(화)부터 6월 28일(금)까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가뭄, 집중호우 등),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이앙을 못하거나 다시 할 경우, 벼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며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7종)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
* 가뭄 등으로 이앙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월 10일까지 가입해야 함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6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금년 판매되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의 주요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올해부터 세균성벼알마름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하여 총 7종의 병해충 피해를 보장한다.
기존에는 도열병 등 6종의 병해충만을 보장하였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병해충에 대한 보장수요가 커지면서 세균성벼알마름병에 대한 보장도 추가하였다.
*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 (추가) 세균성벼알마름병
향후 병해충의 발생원인, 방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병해충 보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범 도입했던 보험료율 상한선을 조정하였다.
올해 보험료율 상승 등을 감안하여 상한선은 5.22%로 설정(자기부담비율 20%형 상품 기준, '18년 4.65)하였으며, 상한선보다 보험료율이 높게 산출된 진도, 태안, 신안 등 3개 시군의 보험료율이 5.22%로 인하되었다.
* 보험료율 인하효과 : 신안 10%, 태안 35%, 진도 37%
또한, 사료용 벼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다.
사료용 벼는 일반 벼와 수확량 측정 방법 등이 달라 지난해까지 보험가입이 불가하였으나, 최근 재배증가로 보험도입 요구가 지속되어 올해 사료용 벼도 보험가입이 가능토록 개선하였다.
사료용 벼 보험 상품은 자연재해,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재배면적의 65%이상 피해를 입을 경우에만 보험금(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하고 병해충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 재배 초기 피해가 극심하여 해당 품목의 경작을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대파하는 농가들을 위해 최종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가입금액의 30~45%) 지급
향후 현장의견 수렴, 통계축적을 거쳐 생산량 감소도 보장하는 등 보험 상품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봄에도 이상저온, 폭설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앞으로도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38천 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태풍·폭염 등으로 피해 입은 36천 농가가 1,14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벼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