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이미지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및 병해충 피해 등 보장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자연재해 및 병해충 피해 등 보장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 벼 농작물재해 보험금 지급기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벼 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4월 22일(화)부터 6월 28일(금)까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가뭄, 집중호우 등),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이앙을 못하거나 다시 할 경우, 벼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며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7종)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

* 가뭄 등으로 이앙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월 10일까지 가입해야 함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6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금년 판매되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의 주요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올해부터 세균성벼알마름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하여 총 7종의 병해충 피해를 보장한다.

기존에는 도열병 등 6종의 병해충만을 보장하였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병해충에 대한 보장수요가 커지면서 세균성벼알마름병에 대한 보장도 추가하였다.

*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 (추가) 세균성벼알마름병

향후 병해충의 발생원인, 방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병해충 보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범 도입했던 보험료율 상한선을 조정하였다.

올해 보험료율 상승 등을 감안하여 상한선은 5.22%로 설정(자기부담비율 20%형 상품 기준, '18년 4.65)하였으며, 상한선보다 보험료율이 높게 산출된 진도, 태안, 신안 등 3개 시군의 보험료율이 5.22%로 인하되었다.

* 보험료율 인하효과 : 신안 10%, 태안 35%, 진도 37%

또한, 사료용 벼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다.

사료용 벼는 일반 벼와 수확량 측정 방법 등이 달라 지난해까지 보험가입이 불가하였으나, 최근 재배증가로 보험도입 요구가 지속되어 올해 사료용 벼도 보험가입이 가능토록 개선하였다.

사료용 벼 보험 상품은 자연재해,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재배면적의 65%이상 피해를 입을 경우에만 보험금(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하고 병해충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 재배 초기 피해가 극심하여 해당 품목의 경작을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대파하는 농가들을 위해 최종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가입금액의 30~45%) 지급

향후 현장의견 수렴, 통계축적을 거쳐 생산량 감소도 보장하는 등 보험 상품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봄에도 이상저온, 폭설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앞으로도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38천 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태풍·폭염 등으로 피해 입은 36천 농가가 1,14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벼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