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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날씨, 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기상청 05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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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2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며,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이상으로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남쪽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전남권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기온 상승과 제주도 비 시작 오늘은 전국 대부분이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15~20도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밤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내일로 확대되며, 이 비는 강하고 많은 양을 예상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압계 현황과 전망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강수 전망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로 확대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예상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온 변화와 건강 관리 오늘 아침 기온은 7~17도로 출발하며, 낮 기온은 22~29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므로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및 안개 전망과 건조 전망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해동부 바깥 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가 습한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여름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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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396건이며,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특히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의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245건(61.9%)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화재사고 다발 품목으로는 ‘부탄가스’(81건), ‘불꽃놀이 제품’(31건), ‘화로(불판)’(23건), ‘야외용 버너’(23건), ‘목탄(숯)’(20건) 순으로 확인됐다. 화재사고 외에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3년간 총 139건 접수되었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그 중 해먹, 텐트 관련 위해사례가 절반 이상(80건)이었는데, 해먹은 낙상사례, 텐트의 경우에는 설치‧철거하는 과정에서 폴대 등에 부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화재 관련(화재, 발연, 과열, 가스) 위해증상으로는 액체나 증기, 열에 의한 ‘화상’이 80.0%(19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16건), ‘전신손상’(9건) 순이었다. (위해부위) ‘화상’의 경우에는 팔이나 손(86건), 머리 및 얼굴(69건) 등 주로 상체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목탄(숯), 캠핑용 화로대 등 연소용 제품으로 인한 가스 중독 및 질식 사례도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탄가스) 삼발이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지 않으며, 다 쓴 부탄 캔도 소량의 가스가 남아있으므로 화기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폐기한다. (불꽃놀이 제품) 반드시 야외에서 사용하고, 어린이 혼자 제품을 점화하지 않도록 하며, 점화에 실패한 제품을 다시 점화하거나 만지지 않는다. (연소용 제품) 밀폐된

2021년 1분기 119 신고, 작년에 비해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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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은 2021년 1분기 119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1만3,771건에 비해 3.3%(8만479건) 감소한 233만3,292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2만5925건의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3.3초마다 한 번씩 신고전화를 받은 것이다. 신고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장출동(화재․구조․구급․대민출동 등)과 관련된 신고가 42%(98만5,635건), 의료안내와 민원상담이 33%(76만8,057건), 무응답․오접속이 25%(57만9,600건)로 집계됐다. * 오접속은 스마트폰의 긴급전화 버튼이 잘못 눌려 119로 신고되는 사례 등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화재 10.5%(8,262건), 구조 15.9%(1만4,390건), 구급 1.2%(7,299건), 대민출동 관련 신고 17.9%(3만671건)가 증가했다. 화재 신고 건수의 증가는 주거, 차량 등의 화재가 다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 및 대민출동 신고는 겨울철 급배수 지원, 고드름 제거 등 각종 안전조치 신고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18개 시․도별 신고 내역을 보면 경기도가 44만4,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0만4,005건으로 두 번째였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전국 신고의 약 41.5%를 차지했다. 구조‧구급을 위한 119 신고는 서울, 경기 등 도심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대민 지원 등 기타 신고는 충남, 전남 등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 지역 특성에 따라 119 신고 유형에 차이가 있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119 신고의 지역별, 시기별 특성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예방 정책 수립과 현장대응 능력 향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분기 119신고, 작년에 비해 소폭 감소.pdf 출처:  소방청

행안부, 2020년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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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유형 행정안전부 는 2020년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께는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봄, 3월~5월)봄에는 건조한 바람으로 인한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황사와 꽃가루 등의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쉽다. (산불)양쯔강 근처에서 생성된 고온‧건조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 등으로 일 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특히, 3월에는 연평균 112건의 산불로 210.56ha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100ha 이상을 태운 산불도 5건이나 발생하였다. (황사)고비사막과 내몽골 등 중국 북동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유입되고 계절풍을 타고 날아오는 각종 먼지와 꽃가루의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지는 때이다. (농기계)봄철 영농기에는 씨앗파종과 모내기 등으로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3월부터 5월까지 농기계사고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최근 5년(2014~2018)간 봄에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2,272건(전체 6,981건 중 33%)이며, 인명피해는 2,106명(사망 149명, 부상 1,597명)이 발생하였다. (여름, 6월~8월)여름은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이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물놀이 사고에도 주의해야 한다. (호우)여름철 호우와 장마 등으로 인한 지역적인 국지성 집중 호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태풍)여름철에는 평균 11개의 정도의 태풍이 발생하고, 이 중 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사망‧실종) 순위: (1위)1959.9월 「사라」, (2위)1972.8월 「베티」, (3위)1987.7월 「셀마」, (4위)2002.8월 「루사」, (5위)2003.9월 「매

한국소비자원, 냉장고·김치냉장고 제조사와 안전점검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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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김치냉장고 화재예방 주의사항 인포그래픽 열악한 설치·사용 환경이나 장기간 사용으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의 화재사고가 다발하고,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오래된 김치냉장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방치할 경우 화재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안전점검 및 주의가 필요하다. * 냉장고·김치냉장고 화재 건수 : (2016년) 553건 → (2017년) 533건 → (2018년) 619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이에 한국소비자원 은 ‘사업자 정례협의체’ 참여사 중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제조사와 협력해 11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주 동안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 가전제품, 정수기, 위생용품, 회장품, 자동차, 유통분야 등 총 9개 분야 70개 기업이 한국소비자원과 산업별 소비자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위해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출범 * 삼성전자(주), (주)LG전자, (주)위니아대우, ㈜위니아딤채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보유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의 서비스센터에 신청해 기본 점검을 비롯한 주변 환경 및 내·외부 주요 부품과 배선 등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던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판례도 있으므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간 사용한 가전제품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을 것, ▲이전 설치 및 수리는 해당 제조업체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받을 것, ▲설치 시 습기와 먼지가 많은 곳을 피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소비자 주의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안전점검 신청방법 > ◆ 참

경기도, ‘노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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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 가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노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한다. 자동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지난 2009년 7월 이전에 건립된 노후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지난해 11월 사망자 7명과 부상자 11명을 발생시킨 ‘종로고시원 화재’와 같은 참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구상으로, ‘주거환경구조 개선 등 적극적인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고시원 331개소와 산후조리원 10개소 등 도내 341개 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36억3,700만원으로 국비와 도비 1대1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며, 전체 공사비용의 3분의 1은 업주가 자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이전 설립된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도내 341개 업소 영업주는 인테리어 비용을 제외한 설계, 감리, 공사비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의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소방서에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소방재난본부는 공사비 지원금 심의회를 통해 층수, 사용면적 등 영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이 완료될 경우,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고시원 등의 화재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지난달 ‘3회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대상 영업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역점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2016~2018)간 전기모기채 안전사고 총 19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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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2016~2018)간 피해유형별 전기모기채 안전사고 현황 행정안전부 는 장마가 끝나고 모기 개체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모기채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간 전기모기채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19건이 접수되었다. 월별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모기가 출현하는 7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장마가 끝나고 모기 개체 수가 가장 많아지는 8월에 사고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열상(타박상, 찰과상 등)이 7건(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전 6건(32%), 화재·폭발이 4건(21%), 기타 2건(10%) 순이었다. ① 2016년 7월 19일 11개월 남아가 제품을 갖고 놀다가 손에 열상 ② 2017년 8월 2일 제품 충전 중 폭발사고 발생 ③ 2018년 8월 16일 사용 중 제품에 닿으면서 감전사고 발생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살펴보면, 열상피해는 영·유아나 어린이가 제품을 갖고 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정에서는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감전 사고는 전류망에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름에는 습도가 높고 더위로 땀을 흘리면서 몸에 전기가 흐르기 쉬운 상태가 되는 만큼 전류망에 신체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화재·폭발사고는 제품을 충전하는 도중 불티가 발생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안전한 제품을 규격에 맞게 사용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은 “전기모기채 사용이 증가하면서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국가통합인증표시, 안전인증번호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가통합인증표시(KC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배터리의 안전인증번호는 제품이나 포장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배터리(리튬전지) 탈착이 가능한 제품은 배터리

소방청, 최근 5년간(2014년~18) 선풍기 화재 연평균 141건 총 705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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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3일 화재로 타고 남은 선풍기 모터 및 전선 ▲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선풍기 화재발생 통계 월별 화재발생(건) 소방청 은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선풍기 화재는 연평균 141건으로 총 705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 6명, 부상 4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3일 경기 이천시 다세대 주택에서 선풍기 과열로 불이나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2017년 8월 6일에는 경기 하남시에서 선풍기 전원선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해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선풍기 화재는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날씨가 무더운 7~8월 사이에 56.6%(399건)가 발생했고, 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에서 33.5%(236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선풍기 화재의 원인은 전선피복 불량과 같은 전기적 요인이 61.3%(432건)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모터과열과 같은 기계적 요인이 33.3%(235건)로 많았다. 이처럼 선풍기 화재 원인은 대부분 전기배선 문제나 모터과열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선풍기 사용 시 연속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 시간을 설정해 사용한다. 둘째,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셋째, 선풍기 모터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한다. 넷째, 선풍기 전원 콘센트를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두어야 한다. 출처:  소방청

이른 더위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잇따라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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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에어컨 실외기 사진[사진제공=소방청] 소방청은 때 이른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면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제주시 오피스텔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나 15분 만에 진화되었으며 앞선 26일에는 인천시 다세대주택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불이 나기도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3년(2016~2018년)간 냉방시설과 관련된 화재 건수는 총 691건으로 그 중 69.2%가 여름철인 6월에서 8월사이에 발생했다. 그 중 248건(약 36%)이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되었고 특히 과열, 과부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약 65%인 16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과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실외기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둘째, 에어컨을 8시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의 열을 식혀야 하며,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뽑아 두어야 한다. 셋째,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전선을 사용하고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며 주기적으로 손상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넷째, 실외기에 쌓인 먼지들을 자주 치워주고 실외기 근처에는 종이박스와 같이 불에 타는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한다. 출처:  소방청

자연재해 및 병해충 피해 등 보장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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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농작물재해 보험금 지급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벼 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4월 22일(화)부터 6월 28일(금)까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가뭄, 집중호우 등),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이앙을 못하거나 다시 할 경우, 벼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며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7종)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 * 가뭄 등으로 이앙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월 10일까지 가입해야 함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6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금년 판매되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의 주요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올해부터 세균성벼알마름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하여 총 7종의 병해충 피해를 보장한다. 기존에는 도열병 등 6종의 병해충만을 보장하였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병해충에 대한 보장수요가 커지면서 세균성벼알마름병에 대한 보장도 추가하였다. *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 (추가) 세균성벼알마름병 향후 병해충의 발생원인, 방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병해충 보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범 도입했던 보험료율 상한선을 조정하였다. 올해 보험료율 상승 등을 감안하여 상한선은 5.22%로 설정(자기부담비율 20%형 상품 기준, '18년 4.65)하였으며, 상한선보다 보험료율이 높게 산출된 진도, 태안, 신안 등 3개 시군의 보험료율이 5.22%로 인하되었다. * 보험료율 인하효과 : 신안 10%, 태안 35%, 진도 37% 또한, 사료용 벼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다. 사료용 벼는 일반 벼와 수확량 측정 방법 등이 달라 지난해까지 보험

경기도, 최근 3년간 설 명절 화재 492건 발생, 담뱃불 등 부주의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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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설날 남양주 조안면 담배꽁초 부주의로 인한 주택 화재 경기도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 설 명절 기간 동안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부주의가 58.1%로 가장 많았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최근 3년간 도내 설 명절 연휴기간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이 기간 동안 총 492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 3명, 부상 19명 등 총 22명의 인명피해와 약 76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장소별로는 공장, 숙박시설, 음식점 같은 비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1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시설이 109건, 임야 80건, 자동차 3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58.1%, 전기적 문제 18.9%, 기계적 문제 12.2% 순이었으며, 부주의 원인으로는 담뱃불이 27.3%로 가장 높았고, 쓰레기소각 23.8%, 화원방치 17.8% 순이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사망자 3명이 발생한 화재 현장이 모두 주택이어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누구나 천장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단독형감지기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안전한 명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BMW 520d 차종, 차량화재 관련 추가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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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7. 26일 BMW 520d 차종 등 10만 6천여대의 리콜을 실시하기로 발표한바 있으나, 7.29, 7.30일 화재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과 불안해소를 위하여 BMW측과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하였다. 7.30일 국토교통부와 BMW간 협의 결과, 7.31부터 전국 BMW 61개 서비스센터를 주말무휴 24시간 운영하여 매일 1만대를 점검하여 2주이내 대상차량 점검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진단 및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다른 차량으로 필요시 무상 대차하고, 진단후 EGR 모듈 원인으로 화재 발생시 100% 동급의 신차로 교환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소유자에게 긴급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차량 운행중 이상징후 발생시 즉시 운행을 중지하도록 개별 안내하고, 부품은 빠른 시일내 조달을 확대하도록 하여 조기에 리콜조치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리콜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시현장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 및 불안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BMW 520d 차종 등 10만 6천여대, 화재 유발 제작결함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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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www.car.go.kr, 080-357-2500)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520d 차종 등 10만 6천여대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차량은 520d 등 총 42개 차종 106,317대이다. BMW측은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 구멍을 발생시키고, 위에 장착된 엔진커버 등에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 디젤자동차의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 시키는 장치 국토교통부는 최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520d 차량 등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 조사 지시(2018.7.16)를 한바 있으며, 현재 화재원인 등에 대한 결함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안전과 신속한 불안해소를 위해 제작사와 조기 리콜을 적극 협의해 왔으며, BMW는 7.25일 국토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하였다. BMW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따르면, BMW는 7.27일부터 해당차량 전체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8월 중순부터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모듈 개선품 교체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 진단장비가 확보된 ‘코오롱 성산’ 등 4개 서비스센터에서 우선 실시하고 31일부터 전국 61개 서비스센터에서 본격 진단 시행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BMW 해당차량의 제작결함 조사(7.18∼)와 함께 리콜방법 및 대상차량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리콜계획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보완을 명령하는 한편, BMW 리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리콜과 관련하여 BMW코리아(주)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화상·화재 사고 예방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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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용유 등의 기름에 불이 붙으면 초기 진화가 중요합니다. 물은 오히려 화재를 확산시키므로 절대 물을 뿌리지 않습니다. 뚜껑을 덮거나, 큰 이불을 덮어 산소를 차단합니다. 배추 등 잎이 넓은 채소를 덮어 산소차단 및 기름의 온도를 낮춥니다. 마요네즈를 뿌려 기름막 형성으로 산소를 차단합니다. 2. 장시간 외출 시 미사용 전기제품의 전원을 차단하고, 가스를 잠급니다. 전기밥솥은 보온상태로 오래 두지 말고, 미사용 시 전원을 차단합니다. 외출 전 가스밸브를 확인하여 꼭 잠급니다. 3. 어린이의 주방 내 화상에 주의합니다. 전기밥솥, 커피포트, 냄비 등 뜨거운 물건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둡니다. 4. 화상을 입었을 경우 즉시 식히고,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는 흐르는 찬물로 화상부위를 식히고 곧바로 병원에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치료를 받습니다. 단, 얼음물처럼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회복이 더딜 수 있으므로 피합니다. 5. 가정 내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