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경기도가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노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한다.
자동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지난 2009년 7월 이전에 건립된 노후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지난해 11월 사망자 7명과 부상자 11명을 발생시킨 ‘종로고시원 화재’와 같은 참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구상으로, ‘주거환경구조 개선 등 적극적인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고시원 331개소와 산후조리원 10개소 등 도내 341개 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36억3,700만원으로 국비와 도비 1대1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며, 전체 공사비용의 3분의 1은 업주가 자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이전 설립된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도내 341개 업소 영업주는 인테리어 비용을 제외한 설계, 감리, 공사비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의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소방서에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소방재난본부는 공사비 지원금 심의회를 통해 층수, 사용면적 등 영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이 완료될 경우,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고시원 등의 화재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지난달 ‘3회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대상 영업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역점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09년 7월 이전에 건립된 노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들도 오는 2020년 말까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2021년부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 과태로 300만원과 이행강제금 1,000만원(연 2회 범위 내)이 부과된다.
최근 5년간 고시원 화재는 전체 화재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시원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 화재 사망자 수의 3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