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 영양성분 함량 시험 실시
▲ 한국소비자원 카드뉴스 어린이 비타민캔디는 뽀로로나 핑크퐁과 같은 인기 캐릭터를 제품명이나 포장에 사용하고, 비타민 함유를 강조 표시하여 제조·판매하는 제품으로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시험을 실시했다. 시험 결과, 당류 함량이 높은 비타민캔디로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은 과도한 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일반 캔디 9개,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 일반캔디 : 일반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 신고 후 판매하는 제품 - 건강기능식품 캔디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고 판매하는 제품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당류 함량은 1회 섭취량당 3.81g(10%)에서 10.48g(28%)으로 나타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기준 37.5g의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품에 표시된 1회(1일)에 섭취할 수 있는 캔디 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열량의 10% 이내로 권고하고 있으며 아동(6세 ~ 8세, 여자)의 경우 가공식품을 통한 1일 당류 섭취 기준량은 37.5g임.(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차(2016∼2020)당류 저감 종합계획(2016.4.7.) 한편, 일반캔디 9개 제품은 당류 함량을 표시하였으나,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제품은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기준에는 건강기능식품 캔디의 당류 함량 표시 의무가 없으나,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당류 함량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2018.10.11∼12.11) 조사 결과, 5개 제품에서 강조 표시한 영양성분의 함량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