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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 특별단속, 3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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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와 국토교통부 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를 생략하고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민간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총 1,800여 개소) 이번 특별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업체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실 검사 우려가 높은 18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Vehicle Inspection Management System)과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Ministry of Environment CAR)이 있음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 비해 자동차 검사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20.1~11월 합격률) 한국교통안전공단 75.7%, 민간 자동차검사소 81.6%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례로 검사 사진을 촬영하지 않거나 식별 불가한 사진을 입력하는 등 검사장면 및 결과 거짓기록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출가스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9건,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 9건, 시설·장비기준 미달 4건,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중 34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1명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며, 2건의 위반내용이 있는 검사소 1곳은 가중 처벌을 받는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적정한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도 직결된다”라며, “

하천·계곡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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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야영장 등 인기휴양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오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수사는, 아름다운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작년부터 도내 전 하천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수사대상으로는 작년 수사를 실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양평 용계계곡 등 16개 주요 계곡은 물론, 가평 조종천, 가평천, 벽계천 및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동안 수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도 포함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사항은 ▲계곡 내 단상 등 불법시설물 설치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행위 ▲미등록 야영장 운영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영업행위는 음식점의 경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깨끗해진 하천·계곡에 또다시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의 기회를 노리는 경우가 아직 있다”며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경기 특사경, 연 이자율 최고 8,254% 살인적 고금리 불법 사채업자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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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 일당 무더기 검거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30만원을 빌려준 뒤 55일만에 11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이자율 8,254%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가운데 9명을 검찰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2개반 11명의 수사반을 편성해 ‘2차 기획수사’를 실시했으며, 수사는 수사관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과 탐문수사 방식으로 진행했다”라며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강제수사도 함께 병행했으며,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통해 일반서민과 불법 대부업자와의 연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도 중점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수사결과,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상환받거나 회원제 형태로 대출요청자를 모집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취해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을 적발했다”라며 “이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 중으로 피해자는 38명에 이르고 대출규모는 1억9,93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추심을 일삼은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 13명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 추석 농․축․수산물 취급 및 제조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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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농․축․수산물 취급 및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19일부터 30일까지 한우, 조기,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식품안전․위생상태, 원산지 거짓표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스티커 위․변조, 포장갈이 등) 행위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 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제품 압류조치와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함으로써 추석 명절 전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시중에서 유통 중인 소고기(한우)를 수거한 후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진짜 한우 여부를 검증하고, 최근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를 속이는 등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성수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549개 적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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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미세먼지 배출업소 단속 경기도가 2018년 한 해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549개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미세먼지 오염도는 지난 2017년 평균 51㎍/㎥에서 2018년 10월 기준 평균 41㎍/㎥로 20% 이상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올 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점검과 취약시기(명절, 야간, 장마철) 특별단속, 아스콘 제조사업장 특별단속, 경기도 내 무허가 영세사업장 특별단속 등 기획단속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594개소를 단속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549개 업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소는 적발된 549개 위반업소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9개 업소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16개 업소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78개 업소 사용중지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426개 업소에 경고 및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사업소는 중대한 환경오염 행위를 저지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미이행 78개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16개소 등 96개 업소에 대해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 수사를 진행하거나 사법기관에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사업소는 행정처분일로부터 30일간 위반업소의 소재지 및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업장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도내 흩어져 있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일원화 하고 도내 미세먼지 다량 불법 배출업소

연말연시 고속도로 사망자수 연평균 대비 17.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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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15~’17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에서 12월에 사망 사고건수가 7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고속도로 사망자수는 연평균 대비 17.2% 증가하였다. 법규위반별로는 졸음운전 등 운전부주의에 의한 안전운전불이행·안전거리미확보에 의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안전거리미확보 사망자 수는 2배 이상 급증하였다. 시간대별로는 졸음운전 다발 시간대인 새벽~아침 출근시간대(4~6시) 및 점심시간 이후(12~14시), 저녁시간대(16~20시)의 사망자가 40% 이상 증가하였다. 연말 고속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고속도로순찰대·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단은 12월 교통안전 타겟 업종인 화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화물차 3과(과속, 과적, 과로)·불법구조변경·적재물 고정 및 결박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또한,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자료 분석·현장단속기 운영 등을 통해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특별단속을 12월부터 시행하며, 지정차로 위반·안전띠 미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이 76%로 저조한 점에 착안하여 안전띠 미착용 촬영시스템 등을 활용, 안전띠 착용에 대한 계도 활동도 시행한다. 또한, 전국 거점 휴게소(60개소)에서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태만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시행한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연말 고속도로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유관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라고 말하며, “고속도로 이용객 또한 과속·졸음운전 등 안전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전국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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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틀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 12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각 지자체 별 자체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지속적 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 전체가 참여하고,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 전국 일제단속 개요 > 일시 : 2018.11.12(월) 10시 ~ 11.13(화) 20시 장소 :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여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자체선정 실시 방법 : 시·군·구 + 시·군·구 편의센터 + 관할 경찰서 등 합동단속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주요 단속사항 >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과태료 10만 원) ② 주차표지 미부착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부착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보호자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등 ③ 주차표지 부당사용(과태료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불법행위 등 총 2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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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청약 현장 모습[자료제공=경기도] 모집 공고일을 하루 앞두고 주민등록을 이전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부동산 특사경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하남 미사지구, 안양 평촌지구, 남양주 다산지구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장전입 의심·제3자 대리계약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 224건, 공인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8건 등 총 2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구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편성된 합동 점검반이 실시했다. 도는 적발된 224건의 불법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8건의 중개사무소는 시·군에 통보해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 의심이 180건으로 대부분이며 제3자 대리계약(떴다방에 의한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이 30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장전입 의심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시에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지만 상당수가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에 당첨됐다. 실제로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5월 24일 하루 전인 23일에 부산시에서 안양시로 주민등록 이전을 했는데도 당첨돼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B씨는 떴다방 등이 지인으로 위장해 대리인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한 정황이 포착돼 제3자 대리계약 의심자로 분류됐다. 현행제도는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3자 대리계약이 의심되는 30건은 청약통장 불법매매 등 주택법 위반여부를 집중 확인해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들의 분양계약에 대해 사업 시행자에 통보, 계약을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

청약 관련 각종 불법행위 유형별로 맞춤형 단속 실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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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해 11.23일부터 12월 말까지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떴다방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청약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로서 저금리, 유동자금 증가 등으로 인한 일부 청약시장 과열을 방지하여 주택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 청약시장 현장점검]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25개조 5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서울·경기 및 지방의 11.3대책 조정대상지역 일부와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토부·지자체·국세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정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암행·불시점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위반사항 적발시 지자체· 국세청·수사기관 등에 통보하는 등 엄정한 처분조치를 취하고 있다. * 상시점검팀(총괄),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등),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등 4개반으로 구성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현황 및 계획] ① 청약통장 거래 11.3대책으로 1순위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1순위 청약통장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질 우려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점검 강화에 나선다. 상시점검팀의 불법청약 조사반을 통하여 국토부·지자체 합동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약통장 광고자와의 통화 녹취 등으로 불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추진할 계획이다. * 생활정보지, 전단지 등의 “청약통장 광고”(매매를 직접광고하는 것은 아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