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관련 각종 불법행위 유형별로 맞춤형 단속 실시할 계획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해 11.23일부터 12월 말까지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떴다방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청약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로서 저금리, 유동자금 증가 등으로 인한 일부 청약시장 과열을 방지하여 주택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 청약시장 현장점검]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25개조 5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서울·경기 및 지방의 11.3대책 조정대상지역 일부와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토부·지자체·국세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정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암행·불시점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위반사항 적발시 지자체· 국세청·수사기관 등에 통보하는 등 엄정한 처분조치를 취하고 있다.
* 상시점검팀(총괄),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등),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등 4개반으로 구성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현황 및 계획]
① 청약통장 거래
11.3대책으로 1순위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1순위 청약통장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질 우려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점검 강화에 나선다.
상시점검팀의 불법청약 조사반을 통하여 국토부·지자체 합동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약통장 광고자와의 통화 녹취 등으로 불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추진할 계획이다.
* 생활정보지, 전단지 등의 “청약통장 광고”(매매를 직접광고하는 것은 아님)의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매매의사를 확인 → 녹취 → 수사의뢰
② 위장전입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11.3대책으로 조정 대상지역에 청약시 세대주가 아닌 자 등을 1순위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이 강화되어 세대분리 후 위장전입을 하는 편법이 우려됨에 따라, 위장전입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하여,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51명)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분기)으로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분석하여 위장전입 등 시장 교란행위를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 위장전입은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 취소 및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입주자 자격 제한 가능
③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을 위하여「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10월 701건, 11월 707건 등)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사하고 있고 이외에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고, 분양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운계약 혐의가 높은 거래건에 대해서는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 6.15일부터 정기 모니터링 외에 집중 모니터링을 통하여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총 2,400건을 발견하여 지자체에 즉시 통보
** 분양권 거래가격 허의신고 의심사례 207건(7월), 103건(10월), 119건(11월) 관할세무서 통보
이렇게 ’16.1~9월 동안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2,744건(4,91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173.4억 원을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도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뿐만 아니라 세금추징 등의 고강도 처분을 통하여 철저하게 근절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당사자가 자진해서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Leniency,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17.1.20일 시행되고,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16.11.17)하여 ’17.6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시 : 100% 과태료 면제,조사후 자료제공·협조시 : 50% 과태료 감면 (공정거래법 입법례 참고)
또한, 지자체로 하여금 분양사업 승인시 시행사에 떴다방 설치를 금지토록 계도하고, 모델하우스 설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떴다방을 철거하도록 하여 떴다방 설치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상시점검팀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상설기구로 운영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이는 지난 11.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로서 저금리, 유동자금 증가 등으로 인한 일부 청약시장 과열을 방지하여 주택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 청약시장 현장점검]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25개조 5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서울·경기 및 지방의 11.3대책 조정대상지역 일부와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토부·지자체·국세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정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암행·불시점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위반사항 적발시 지자체· 국세청·수사기관 등에 통보하는 등 엄정한 처분조치를 취하고 있다.
* 상시점검팀(총괄),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등),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등 4개반으로 구성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현황 및 계획]
① 청약통장 거래
11.3대책으로 1순위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1순위 청약통장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질 우려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점검 강화에 나선다.
상시점검팀의 불법청약 조사반을 통하여 국토부·지자체 합동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약통장 광고자와의 통화 녹취 등으로 불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추진할 계획이다.
* 생활정보지, 전단지 등의 “청약통장 광고”(매매를 직접광고하는 것은 아님)의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매매의사를 확인 → 녹취 → 수사의뢰
② 위장전입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11.3대책으로 조정 대상지역에 청약시 세대주가 아닌 자 등을 1순위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이 강화되어 세대분리 후 위장전입을 하는 편법이 우려됨에 따라, 위장전입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하여,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51명)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분기)으로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분석하여 위장전입 등 시장 교란행위를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 위장전입은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 취소 및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입주자 자격 제한 가능
③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을 위하여「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10월 701건, 11월 707건 등)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사하고 있고 이외에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고, 분양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운계약 혐의가 높은 거래건에 대해서는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 6.15일부터 정기 모니터링 외에 집중 모니터링을 통하여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총 2,400건을 발견하여 지자체에 즉시 통보
** 분양권 거래가격 허의신고 의심사례 207건(7월), 103건(10월), 119건(11월) 관할세무서 통보
이렇게 ’16.1~9월 동안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2,744건(4,91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173.4억 원을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도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뿐만 아니라 세금추징 등의 고강도 처분을 통하여 철저하게 근절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당사자가 자진해서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Leniency,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17.1.20일 시행되고,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16.11.17)하여 ’17.6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시 : 100% 과태료 면제,조사후 자료제공·협조시 : 50% 과태료 감면 (공정거래법 입법례 참고)
또한, 지자체로 하여금 분양사업 승인시 시행사에 떴다방 설치를 금지토록 계도하고, 모델하우스 설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떴다방을 철거하도록 하여 떴다방 설치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상시점검팀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상설기구로 운영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