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국 실시
행정자치부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9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300여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하여 체납차량 번호판을 동시에 영치한다.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써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할 것이나,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아울러,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9,641억 원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소 일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으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597만대 중 260만대(10.01%)이고, 이 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71만대(27.2%)이며, 3건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은 4,910억 원(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3%)이다.
이에, 9일 일제단속에 앞서 자치단체별로 사전납부 홍보를 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입 담당공무원들이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특히, 광주광역시ㆍ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7개 시도는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또는 도로 교차로 등에서 합동단속을 펼쳐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나,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①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활성화하며, ②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써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③ 압류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에 충당치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가택 등을 수색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압류처분하고, ④ 지자체별로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의 통합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는 지방재정 확보는 물론 납세형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서, “이번 일제 영치가 지방세 및 과태료 자진납부로 이어져서 성숙한 납세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행정자치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300여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하여 체납차량 번호판을 동시에 영치한다.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써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할 것이나,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아울러,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9,641억 원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소 일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으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597만대 중 260만대(10.01%)이고, 이 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71만대(27.2%)이며, 3건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은 4,910억 원(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3%)이다.
이에, 9일 일제단속에 앞서 자치단체별로 사전납부 홍보를 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입 담당공무원들이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특히, 광주광역시ㆍ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7개 시도는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또는 도로 교차로 등에서 합동단속을 펼쳐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나,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①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활성화하며, ②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써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③ 압류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에 충당치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가택 등을 수색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압류처분하고, ④ 지자체별로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의 통합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는 지방재정 확보는 물론 납세형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서, “이번 일제 영치가 지방세 및 과태료 자진납부로 이어져서 성숙한 납세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행정자치부